본문내용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5의3②).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國基法 45의3③).
4. 추가자진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6①, 國基令 26①).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國基法 46③).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國基法 45의3③).
4. 추가자진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6①, 國基令 26①).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國基法 46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