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취득세란
2. 취득의 개념
3. 간주취득
4. 취득세의 취득시기
4.1 승계취득
1) 유상승계취득
2) 무상승계취득
3) 기타의 승계취득
4.2 원시취득
4.3 취득의제
4.4 취득의 시기 결정사례
5.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5.1 취득세 과세대상
5.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5.3 취득세의 납부방법 및 절차
6. 취득세의 세율
6.1 표준세율
6.2 증과세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 증설 등에 대한 중과
1. 취득세란
2. 취득의 개념
3. 간주취득
4. 취득세의 취득시기
4.1 승계취득
1) 유상승계취득
2) 무상승계취득
3) 기타의 승계취득
4.2 원시취득
4.3 취득의제
4.4 취득의 시기 결정사례
5.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5.1 취득세 과세대상
5.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5.3 취득세의 납부방법 및 절차
6. 취득세의 세율
6.1 표준세율
6.2 증과세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 증설 등에 대한 중과
본문내용
①),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6.2 증과세율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데(地法 112), 그 취지는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데 있다.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 · 골프장 ·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며(地法 112의 2),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 개축 · 개수한 경우 또는 일반건축물을 증축 · 개축 · 개수하여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地法 112의 2).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 증설 등에 대한 중과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3배를 적용하는데(地法 112), 그 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규제하고 환경오염 · 교통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데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신설 ·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地法 112의 2).
※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 · 증설자가 다른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신설 ·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地法 112의 2).
6.2 증과세율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데(地法 112), 그 취지는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데 있다.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 · 골프장 ·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며(地法 112의 2),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 개축 · 개수한 경우 또는 일반건축물을 증축 · 개축 · 개수하여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地法 112의 2).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 증설 등에 대한 중과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3배를 적용하는데(地法 112), 그 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규제하고 환경오염 · 교통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데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신설 ·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地法 112의 2).
※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 · 증설자가 다른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신설 ·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地法 11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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