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취득시기와 세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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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취득세란

2. 취득의 개념

3. 간주취득

4. 취득세의 취득시기
4.1 승계취득
1) 유상승계취득
2) 무상승계취득
3) 기타의 승계취득
4.2 원시취득
4.3 취득의제
4.4 취득의 시기 결정사례

5. 취득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납부방법
5.1 취득세 과세대상
5.2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5.3 취득세의 납부방법 및 절차

6. 취득세의 세율
6.1 표준세율
6.2 증과세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 증설 등에 대한 중과

본문내용

①),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6.2 증과세율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는데, 이 경우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5배를 적용하는데(地法 112), 그 취지는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한데 있다.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별장 · · 골프장 ·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며(地法 112의 2),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 개축 · 개수한 경우 또는 일반건축물을 증축 · 개축 · 개수하여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地法 112의 2).
2)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 증설 등에 대한 중과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의 3배를 적용하는데(地法 112), 그 취지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규제하고 환경오염 · 교통난 등을 완화하기 위한 데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한편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신설 · 증설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地法 112의 2).
※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 신 · 증설자가 다른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 증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신설 ·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地法 112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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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8.19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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