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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國基法 45의3③).
4. 추가자진납부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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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1년도 제1·2기에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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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및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에 관한 적용예】제45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갱정청구에 관한 적용예】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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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또는 세무조정과정에서 누락 등 일정한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는 무엇인가?
[정답] 수정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
28. 다음 자료에 의하여 의료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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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60,707,013원, 산출세액 6,070,701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214,140원, 결정세액 4,856,561원
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2,456,561)
수정 후 결정세액(4,856,561원) - 당초결정세액(2,400,000원)
⊙ 수정신고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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