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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갱정청구에 관한 적용예】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예】제52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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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한 다음 각 해당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함으로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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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액 3,000,000원
[정답] 13,000,000원
ㆍ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 15,000,000 + 3,000,000 - 5,000,000 = 13,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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