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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5의3②).
이러한 기한후신고에는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국세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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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수상기, 녹용 및 로얄제리, 방향용 화장품, 보석·귀금속, 자동차, 휘발유, 유흥행위, 경륜장·경마장·골프장·카지노·증기탕 입장 등
●주세의 과세 대상
주세는 주류(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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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반입장소를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본다.
주세
주세는 주류를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은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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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우리나라에서는 7집에 한집 꼴로 술을 빚어 마셨다고 하며 우리에게는 조선왕조의 금주정책으로 술에 대한 과세나 전매제도가 없었고 따라서 술의 공업적 양조보다는 집에서 가양주를 빚어 마시는 가양주 문화가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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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대하여 100분비 또는 1,000분비로 규정되어 있다.
종량세는 과세표준을 수량·중량·용적·건수·인원 등 물량으로 산출·표시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인지세 중 일부 과세문서, 주세중 주정(㎘), 특별소비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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