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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하는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로 자진납부하여야 한다(國基法 46①, 國基令 26①).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國基法 46③).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세액과 세법이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國基法 4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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