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Ⅱ. 조약문의 교섭 및 채택
Ⅲ. 전권위임장
Ⅳ. 조약문의 인증
Ⅴ. 총의제도(Consensus rule)
Ⅵ. 동의 및 통보
Ⅶ. 동의표시방법
Ⅷ. 비준(ratification)
Ⅸ. 조약문서의 교환
Ⅹ.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Ⅺ. 동의표시기관
Ⅻ. 조약의 효력발생시기
이하생략
Ⅱ. 조약문의 교섭 및 채택
Ⅲ. 전권위임장
Ⅳ. 조약문의 인증
Ⅴ. 총의제도(Consensus rule)
Ⅵ. 동의 및 통보
Ⅶ. 동의표시방법
Ⅷ. 비준(ratification)
Ⅸ. 조약문서의 교환
Ⅹ. 수락(acceptance), 승인(approval)
Ⅺ. 동의표시기관
Ⅻ. 조약의 효력발생시기
이하생략
본문내용
빠졌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상태가 자국의 의무위반에 기인하여 초래된 경우는 위반국은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못함
8. 사정변경의 원칙(제62조)
(1)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2) 조약을 체결한 배경이 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
(3) 원칙 : 조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fundamental changes of circumstances)이 발생한 경우, 조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당사국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행위기초이론),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이행해야 할 조약상 의무의 범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 예외 : 국경선획정조약의 경우 & 자기 자신의 국제의무위반으로 사정의 변경을 야기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원용하여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9. 신 강행규범의 출현(제64조)
(1) 신 강행규범이 출현한 경우에는 그 규범에 저촉하는 현재의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함
(2) 후발적 원인이므로 조약의 무효원인이 아니고 종료원인임
Ⅲ. 무효와 종료의 절차
1. 무효 등의 통보(제65조)
(1) 타방 당사국에 당해 조약에 대해 취할 조치의 제안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통고 후 3개월 내에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통고국은 제안조치를 문서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2. 분쟁의 해결
(1) 당사국은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해결을 추구하여야 함
(2) 이의제기일부터 12개월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 강행규범에 관한 분쟁(제66조 a)
* 강행규범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은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하여 ICJ의 관할권이 성립 -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인정됨
*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가능
b. 기타 원인에 의한 분쟁(제66조 b)
* 기타의 원인에 대해서는 협약의 부속서, 즉 강제적(의무적) 조정절차를 이용
* 조정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3. UN헌장 제33조 1항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떤 분쟁의 당사자들도 먼저 교섭, 사실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구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
Ⅳ. 조약의 개정 및 수정
1. 당사자의 합의로 개정됨
(1) 개정(amendment) :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되는 조약의 변경
(2) 수정(modification) :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조약의 변경
2. 다자조약의 개정은 보통 개방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반대하는 국가는 기존조약의 당사자로 남아있고 개정조약은 새로운 조약의 동의를 한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됨
- 조약의 개정은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정조항이나 개정을 위한 협정에서 정하는 다수결 등에 따라 개정됨
(2) 이행불능상태가 자국의 의무위반에 기인하여 초래된 경우는 위반국은 이행불능을 주장하지 못함
8. 사정변경의 원칙(제62조)
(1) principle of rebus sic stantibus
(2) 조약을 체결한 배경이 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
(3) 원칙 : 조약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fundamental changes of circumstances)이 발생한 경우, 조약체결 당시의 사정이 당사국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행위기초이론),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이행해야 할 조약상 의무의 범위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4) 예외 : 국경선획정조약의 경우 & 자기 자신의 국제의무위반으로 사정의 변경을 야기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원용하여 조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9. 신 강행규범의 출현(제64조)
(1) 신 강행규범이 출현한 경우에는 그 규범에 저촉하는 현재의 조약은 무효가 되어 종료함
(2) 후발적 원인이므로 조약의 무효원인이 아니고 종료원인임
Ⅲ. 무효와 종료의 절차
1. 무효 등의 통보(제65조)
(1) 타방 당사국에 당해 조약에 대해 취할 조치의 제안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통고 후 3개월 내에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통고국은 제안조치를 문서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2. 분쟁의 해결
(1) 당사국은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해결을 추구하여야 함
(2) 이의제기일부터 12개월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a. 강행규범에 관한 분쟁(제66조 a)
* 강행규범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분쟁은 일방 당사국의 제소에 의하여 ICJ의 관할권이 성립 -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인정됨
*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가능
b. 기타 원인에 의한 분쟁(제66조 b)
* 기타의 원인에 대해서는 협약의 부속서, 즉 강제적(의무적) 조정절차를 이용
* 조정위원회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3. UN헌장 제33조 1항
그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그 어떤 분쟁의 당사자들도 먼저 교섭, 사실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구 또는 지역적 협정의 이용 또는 기타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
Ⅳ. 조약의 개정 및 수정
1. 당사자의 합의로 개정됨
(1) 개정(amendment) :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되는 조약의 변경
(2) 수정(modification) : 일부 당사자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조약의 변경
2. 다자조약의 개정은 보통 개방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반대하는 국가는 기존조약의 당사자로 남아있고 개정조약은 새로운 조약의 동의를 한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됨
- 조약의 개정은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개정조항이나 개정을 위한 협정에서 정하는 다수결 등에 따라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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