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p.1
Ⅱ. 본론 p.2
Ⅲ. 결론 p.5
Ⅳ. 참고문
Ⅱ. 본론 p.2
Ⅲ. 결론 p.5
Ⅳ. 참고문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은 정치 · 경제 · 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명시하였다. 과거에는 단지 신체나 육체적인 타고난 것들만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상 범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면, 오늘날에 는 개인에 있어 사회생활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 는 것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건강이란 다양한 방면에서 위와 같은 WHO의 정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건강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을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태어난 이례에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예를 들어 금주나 금연 등 의 생활 습관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능동적 행위까지 포함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급자족하며 살아 갈 수 없다. 시골에서 태어 났더라도 누군가가 만든 농기구로 밭을 일구거나 아주 간단한 재료도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 고 이를 통해 살아간다. 건강하기 위해 혼자서 집을 짓고 살더라도 주변의 공장이나 가정에서 생활 유해물질을 배출 등을 피해 깨끗한 식수와 안전한 식재료로 자급자족하여 살아 갈 수 있 을까? 또한 산업화 된 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 직업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노동자’라 부를 수 없다. 농민이나 가정주부, 회사사장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자’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일을 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진다. 보통 직업을 분류할 때는 노동자, 자본가, 농민, 자영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15세 미만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노인 등)으로 분류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서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사람은 정치 · 경제 · 사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고도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명시하였다. 과거에는 단지 신체나 육체적인 타고난 것들만 이상이 없고 개인적으로 사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정상 범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면, 오늘날에 는 개인에 있어 사회생활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가 각 개인의 건강에 기대하 는 것도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건강이란 다양한 방면에서 위와 같은 WHO의 정의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건강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을 기본권적 개념으로 보고 태어난 이례에 본인이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예를 들어 금주나 금연 등 의 생활 습관이나 운동 같은 것들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건강해지려는 능동적 행위까지 포함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개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급자족하며 살아 갈 수 없다. 시골에서 태어 났더라도 누군가가 만든 농기구로 밭을 일구거나 아주 간단한 재료도 시장을 통해 거래를 하 고 이를 통해 살아간다. 건강하기 위해 혼자서 집을 짓고 살더라도 주변의 공장이나 가정에서 생활 유해물질을 배출 등을 피해 깨끗한 식수와 안전한 식재료로 자급자족하여 살아 갈 수 있 을까? 또한 산업화 된 사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여러 직업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노동자’라 부를 수 없다. 농민이나 가정주부, 회사사장도 모두 일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자’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일을 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진다. 보통 직업을 분류할 때는 노동자, 자본가, 농민, 자영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 (15세 미만 어린이, 학생, 가정주부, 노인 등)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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