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징병제와 권리문제 - 정의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징병제 찬반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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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 징병제와 권리문제 - 정의이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징병제 찬반논쟁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징병제에 대해서
1)병역의 의미
2)병역제도의 결정요건(병역제도의 과거사 625)
3)병역제도의 종류
4)병역제도 중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단점

2. 징병제, 정의의 문제인가?

Ⅱ. 본론
1. 징병제를 찬성하는 입장
1)롤즈: 무지의 베일과 인간관 그리고 정의의 두 원칙을 통해서
2)왈쩌: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2. 징병제를 반대하는 입장
1)롤즈: 국가 중립성을 중심으로
2)노직: 개인의 권리침해를 중심으로
3)고티에: 개인의 협상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20~30세의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일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묻는 것이며, 2년을 꼼짝없이 군에서 보내야 하니 개인은 자유를 억압받게 된다. 이는 명백한 개인의 권리 침해이다. 그러므로 명백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징병제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대우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중시했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지 않을까 고심했던 노직에 의하면,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더 이상 최소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징병제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노직이 최소국가를 내세웠던 이유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본다면 최소국가가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징병제에 반대한다는 근거는 개인 권리 침해
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3)고티에: 개인의 협상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고티에는 개인의 협상력을 중시하며, ‘자기 이익추구로서의 합리성’, ‘제한적 극대화’를 주장한다. 고티에는 어떤 몫을 1/N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N로 몫을 나누는 것은 개인의 협상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협상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 등을 말한다. 즉 개인의 협상력을 인정하라는 것은 개인의 재능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재능의 사유화를 주장하는 것이다(반면, 롤즈는 재능의 공개념화를 주장). 이러한 맥락과 맞닿아 고티에는 자유지상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개인의 협상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협상 결렬 시 더 큰 손해를 보는 자가 더 많이 양보하게 됨을 의미하는데,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이 말이 고티에의 이론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협상력이 중시되는 이유는 인간은 자기 이익을 무한히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끝없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따라서 자기 이익추구에 필요한 합리성은 목적 자체로서가 아닌 도구적수단적 합리성이 된다. 그런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면 사회는 부도덕해지고 결국 자유주의의 역설이나 쾌락주의의 역설 쾌락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쾌락의 추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처럼 자기이익 추구의 역설 자기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자기 이익 추구에 제한을 받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러한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고티에는 자기 이익 추구의 ‘제한적 극대화’를 주장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 추구를 어느 정도 제한하자는 의미이다. 자기이익 추구의 역설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한 자기 이익인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한적 이익 극대화’는 장기적 안목에서 가장 합리적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제한적 이익 극대화’를 ‘상대적 최대양보 최소화의 원리’라고도 한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이론의 협상론을 원용한 것으로 출처: 손경원 교수님의 수업 <사회 정의론> text.
, 협상 결렬시 서로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적당히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양보하여 협상을 타결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고티에의 입장에서 어떻게 징병제를 반대할 수 있을까?
우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개인의 협상력(선천적 재능 등)을 인정하지 않고 몫을 1/N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다르므로 그에 따른 협상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만 20~30세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약 2년간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심부름꾼으로써 일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협상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라는 몫을 1/N로 나눈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나눈 몫인 1/N이 아니고, 각 청년들의 협상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일괄적 배분이 아닌 협상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군사들의 재능과 업무능력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역할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처사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이며 폭이 좁기 때문에 제외한다. 각 청년들은 자신의 협상카드를 손에 쥐고 국가와 합리적인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그러한 협상카드는 군 생활 2년이 아닌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징병제와 권리문제라는 주제 하에 정의이론을 통하여 징병제 찬반논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징병제가 무엇인지, 징병제가 왜 정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본 뒤에 정치이론을 징병제에 적용하여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론적 근거정당화 방식을 살펴보았다.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롤즈와 왈쩌(왈쩌보다는 공동체주의),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롤즈와 노직, 고티에의 이론이 있었다.
징병제는 개인의 권리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크나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공동체주의적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특수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국가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즘 개인의 권리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공동체주의적 색채는 퇴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왈쩌-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징병제 찬성은 많은 지지자들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징병제 반대에 대한 고티에의 입장이 가장 호소력이 짙은 것 같다. 재능을 공개념화하는 데 옥신각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 입장에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인정하고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각자의 협상카드를 손에 쥐고 그네들의 협상력을 통해서 국가와 국방의 의무라는 몫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능은 살리고, 국가 안보는 다양화된 방식으로 더욱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2010 국방백서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사회정의론> 손경원 교수님 수업 text자료
<자유주의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 김만권, 동명사
<관용에 대하여>-롤즈와 왈쩌의 입장을 중심으로, 졸업논문, 임한나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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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4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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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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