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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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도소득세의 개념
1. 양도소득의 의의
2. 양도소득세의 성격

Ⅱ. 비과세 양도소득
1. 비과세와 감면의 의의
2. 비과세와 감면의 유형
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Ⅲ. 양도소득세 현황 및 세제 변화에 따른 영향
1. 양도소득세 현황
2. 세제 변화에 따른 양상

Ⅳ. 양도소득세 개편 논의 및 평가
1.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제
2.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Ⅴ. 양도소득세 개선 방향
1.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 조정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의 세분화 및 공제율 상향 조정
3. 실지거래가액 투명화
4. 비과세 감면제도의 보완
5. 조세우대조치 개선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부작용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투기목적이 없는 1세대 1주택에 과세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또한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염려하고 있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서도 과세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인데 비과세 규정을 여전히 존속시키되 기존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던 특례규정을 1세대가 내집 마련을 위해 생애 최초로 구입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확보를 위해서도 하루 빨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폐지하도록 법률의 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 져야 하겠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
① 비과세주택에 대한 범위의 개선
② 제도의 단순화
③ 세대요건의 보완
④ 보유기간에 대한 개선
⑤ 비과세액 상당액의 누진화에 대한 개선요구
5. 조세우대조치 개선방안
(1) 문제점
현행 양도소득세에서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 및 조세감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조세우대조치들은 조세공평주의, 조세의 중립성, 국민개납주의, 조세의 복잡성, 행정력 낭비, 국고수입의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2)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조세우대조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주택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한다. 소득공제제도로의 전환으로 조세마찰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잡한 형행 규정의 상당부분이 정리됨은 물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방법으로 전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행 조세우대조치의 대상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조세우대조치의 수준도 낮추도록 한다. 즉 형행의 조세우대조치의 전반을 재검토하여 감면의 목적 또는 대상이 적정하지 못한 규정들은 전면 폐지하고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항이라 하더라고 과세 형평의 침해를 줄이기 위해 감면의 폭을 줄이도록 한다.
양도소득세의 직접감면수단을 특별공제 또는 세액감면 중 어느 하나로 통일하고 선택된 세액감면 또는 특별공제에 대하여 감면세액 또는 특별공제의 종합한도액을 설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한도제 대상에서 어떠한 세액감면이나 특별공제도 제외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Ⅵ. 결 론
이제까지 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의 현황 및 세제 변화에 따른 영향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양도소득세의 개선 방향으로 첫째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의 상향 조정,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의 세분화 및 공제율 상향조정, 셋째 실지거래가액의 투명화, 넷째 비과세 감면제도의 보완, 마지막으로 조세우대조치 개선을 제시해 보았다.
국가 재정수입이라는 조세 본연의 기능이 퇴색된 현행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집행되어 왔다. 양도소득세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공정한 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양도소득세제가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감면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8. 31 대책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주거비용을 상승시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수요를 유도하고 동시에 주택 매물을 증가시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과중하면 오히려
주택 매물이 과소 발생하거나, 주택매각 대금에 양도소득세를 전가하는 등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거래세의 부담 경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시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중산층 실수요자, 노령층(장기연금생활자)
등이 자신의 주택수요 니즈에 적합한 주택 소비를 가능토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 상향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의 세분화 및 공제율 상향은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경감시켜 중산층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정책과 제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원가공개나 세금 한 번 때렸다고 안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보태어질 때만 안정되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는 반값 아파트 정책이 전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아니고 불로소득이 환수되는 것도 아니다. 국토개발계획과 연관된 전국 토지의 이용계획, 주택과 토지정책, 세제, 금리 정책이 어우러져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양도소득세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았지만 세제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수요와 공급이 시장 경제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조정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 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 참고문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예 회계사 http://cafe.naver.com/cpay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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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8.23
박용석,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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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2005. 8
박영애, “양도소득세 부동산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2006
황기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5
조양묵, “부동산실거래가격 과세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김용구, 부동산세테크 길라잡이, 탐진 2006
임상엽, 세법개론, 상경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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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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