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공간 내에서 같은 강제와 규제 속에 살아갈 경우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왈쩌의 논의는 타당하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부분적 실효성을 자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왈쩌가 다루고 있는 이민자 사회나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그 사회 내에서 정착하여 다른 시민들과 삶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성원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완전한 외부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내부집단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영구적, 또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한국인과 동일한 법체계에 속해있기는 하지만, 병역 등 한국인들이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의 일부에서는 원천적으로 벗어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자타를 구분 짓는 이분법적 사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자의 굴레 속에 넣을 수 있는 집단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주 노동자들이 여타의 시민들과 같이 한국이라는 사회의 고정적이고 헌법적인 구성원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 깊게 배태되어 있는 집단 성원이라는 사실이다.
왈쩌는 성원권의 핵심적 요소로서 참정권을 강조한다. 사회 성원의 자격이 있다면, 자치를 누릴 수 있는 참정권은 성원권의 중심 사안으로서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논의의 기반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성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권, 보험 및 여타 사회적 권리들은 당연히 시정되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정권의 경우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참정권은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자치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 성원들은 그들 사회의 방향을 정하고, 평생 동안 한국이라는 사회와 결합되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들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기존 시민들의 그것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관련을 형성하기 어렵다. 결혼 이주자들과 달리 그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귀화나 기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이상은 사회 내 정치적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할 시간과 능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와 매우 긴밀하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지만, 권력의 형성과 조작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그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왈쩌는 정의의 원칙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바탕을 두고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제에 의해 분배되고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원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동등한 성원에게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형태의 성원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에 의한, 국가권력에 의한 전횡을 막는 유일한 길이며, 참정권의 부여는 그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효과적 열쇠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소 제한된 자격을 가지는 경우 성원권도 그에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차원의 성원권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왜곡 없이 그대로 이주노동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사회적 체계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대우이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의 성원권은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법으로부터의 보호나 그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성원권은 분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자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참정권의 경우 현재로서는 부여하기 어려운 성원권의 요소이다. 그들의 성원권은 그들이 가지는 자격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왈쩌에게 관용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다름과 차이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이며, 이는 인간의 다양한 자기 정체성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악성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를 초래한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자들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그들을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야 말로 평화로운 공존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주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관용의 자세는 그들을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의 원천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며, 그들과 우리는 다음으로 공존의 미덕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이다. 다름을 수용하는 관용의 자세는 그들에게서 유리되어 왔던 정당한 성원권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주노동자는 경제 영역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성원이다. 정치적 정의는 이주 노동자를 국외자, 즉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 장치이다.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관용하기로 한 이상,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성원권의 영역을 새로이 구성해내야 한다. 물론 이주 노동자들이 가지는 자격에 적합한 형태로 성원권이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왈쩌는 다원적 평등과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며, 맥락에 맞추어 사고하는 유연한 자세와 현실적 고려를 주장한다. 관용과 성원권의 문제는 정치적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현안이며,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과 다원주의적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근대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상호 교류의 기회가 증대하는 지금, 이주 노동자라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왈쩌의 관용과 성원권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통찰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마이클 왈쩌, 관용에 대하여, 송재우 역, 미토, 2004
마이클 왈쩌,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역, 철학과 현실사, 1999
이성한, M. Walzer의 복합평등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최형찬, M. Walzer의 다원적 평등주의 연구: 정의의 영역들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대학원 국민윤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윤진숙, 마이클 왈쩌의 다원적 평등론, 법학논의 vol.17, 2007
왈쩌는 성원권의 핵심적 요소로서 참정권을 강조한다. 사회 성원의 자격이 있다면, 자치를 누릴 수 있는 참정권은 성원권의 중심 사안으로서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논의의 기반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성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그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권, 보험 및 여타 사회적 권리들은 당연히 시정되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정권의 경우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참정권은 개인이나 집단을 넘어 국가 전체의 자치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참정권의 행사를 통해 성원들은 그들 사회의 방향을 정하고, 평생 동안 한국이라는 사회와 결합되어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들의 운명을 만들어간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기존 시민들의 그것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관련을 형성하기 어렵다. 결혼 이주자들과 달리 그들은 한정된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귀화나 기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이상은 사회 내 정치적 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할 시간과 능력을 가지기가 어렵다. 그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와 매우 긴밀하고 단단한 관계를 형성하지만, 권력의 형성과 조작이라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그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근본적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왈쩌는 정의의 원칙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바탕을 두고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제에 의해 분배되고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원권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등한 자격을 가진 동등한 성원에게는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형태의 성원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에 의한, 국가권력에 의한 전횡을 막는 유일한 길이며, 참정권의 부여는 그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효과적 열쇠가 된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같이 사회 경제적으로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소 제한된 자격을 가지는 경우 성원권도 그에 적합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사회 경제적 차원의 성원권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왜곡 없이 그대로 이주노동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사회적 체계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대우이다. 그러나 정치적 차원의 성원권은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법으로부터의 보호나 그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성원권은 분명하게 제공되어야 하나, 자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참정권의 경우 현재로서는 부여하기 어려운 성원권의 요소이다. 그들의 성원권은 그들이 가지는 자격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왈쩌에게 관용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관용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다름과 차이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이며, 이는 인간의 다양한 자기 정체성의 근원이 사라져버린, 악성 유토피아와 같은 사회를 초래한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자들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그들을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야 말로 평화로운 공존의 핵심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주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관용의 자세는 그들을 진정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의 원천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며, 그들과 우리는 다음으로 공존의 미덕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이다. 다름을 수용하는 관용의 자세는 그들에게서 유리되어 왔던 정당한 성원권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주노동자는 경제 영역에서 우리사회의 중요한 성원이다. 정치적 정의는 이주 노동자를 국외자, 즉 이방인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보호 장치이다. 우리 사회가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관용하기로 한 이상, 우리는 그들을 위한 성원권의 영역을 새로이 구성해내야 한다. 물론 이주 노동자들이 가지는 자격에 적합한 형태로 성원권이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당연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왈쩌는 다원적 평등과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며, 맥락에 맞추어 사고하는 유연한 자세와 현실적 고려를 주장한다. 관용과 성원권의 문제는 정치적 선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현안이며, 사회의 평화로운 공존과 다원주의적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근대적 경계가 희미해지고 상호 교류의 기회가 증대하는 지금, 이주 노동자라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왈쩌의 관용과 성원권은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통찰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마이클 왈쩌, 관용에 대하여, 송재우 역, 미토, 2004
마이클 왈쩌, 정의와 다원적 평등, 정원섭 역, 철학과 현실사, 1999
이성한, M. Walzer의 복합평등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최형찬, M. Walzer의 다원적 평등주의 연구: 정의의 영역들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대학원 국민윤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윤진숙, 마이클 왈쩌의 다원적 평등론, 법학논의 vol.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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