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부. 원리론
제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 2장. 정의의 원칙
제 3장. 원초적 입장
제 2부. 제도론
제 4장 평등한 자유
제 5장 분배의 몫
제 6장 의무와 책무
제 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 2장. 정의의 원칙
제 3장. 원초적 입장
제 2부. 제도론
제 4장 평등한 자유
제 5장 분배의 몫
제 6장 의무와 책무
본문내용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제도가 현존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런한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경우에도 정의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기대할 만큰 정의로울 경우,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해야 할 자연적 의무를 갖게 된다.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모든 책무는 공정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이러한 원칙이 내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정의롭고 공정한 어떤 제도의 이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때는 언제나 그는 그 제도의 규칙들이 명시하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행할 책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동체계에 가담하고 따라서 그들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다른 사람들 쪽에 대해서도 동일한 승인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때로는 체제가 부정의한 경우엔 그것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정의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입법의 법적 유요성이 그것을 지켜야 할 충분조건이 아닌것과 같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사태가 허용하는 바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원리들은 준수할 것을 권하는가 하면 다른 원리들은 다른 식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준다. 그래서 정치적 의무와 책무의 요구들은 적절한 우선성 규칙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다수결 원칙의 절차는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거나 한정되든 간에 절차상의 방편으로서는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것에 대한 정당화는 바로 헌법이 성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다. 롤스가 가정해온 것은 어떤 형태의 다수결 규칙이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보장하는 쓸 만한 최선의 방도로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으며 어떤 합당성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며 만일 소수결 규칙이 허용된다면 어느 것을 결정된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지고 평등이 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다수결 원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은 그 절차가 배경적 정의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양심적 거부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법령이나 행정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것이 거부인 이유는 하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그 명령에 우리가 응하는지의 여부가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초기 기독교들에게 있어서 이교 국가가 규정하는 어떤 경배 행위를 수행하라는 명령에 대한 거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국기 경배에 대한 거부 등이다. 만약 양심적 거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흔히 요구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시민불복종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 첫 번째, 시민 불복종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부정의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더욱이 다른 부정의를 제거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양심적 거부가 종교적 원칙이나 혹은 다른 어떤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기초한다고 롤스는 가정한다. 즉 정당화를 위해서 인용되는 원칙들은 헌법의 기초가 되는 정의관의 원칙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의로운 정치적 원칙들과 계약론을 관련지어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법의 도덕적 기초를 설명하는 일이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국가로 조직되어 있는 독립된 국민들은 어떤 기본적인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결의 원칙은 국민들이 그 자신의 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 이상의 원칙으로는 조약들이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다른 원칙들과 양립한다면 조약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사람들은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진지하고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조건으로는 무한정한 복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모든 책무는 공정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이러한 원칙이 내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의의 두 원칙을 만족시키는 정의롭고 공정한 어떤 제도의 이득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때는 언제나 그는 그 제도의 규칙들이 명시하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행할 책무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동체계에 가담하고 따라서 그들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할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다른 사람들 쪽에 대해서도 동일한 승인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때로는 체제가 부정의한 경우엔 그것을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정의가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입법의 법적 유요성이 그것을 지켜야 할 충분조건이 아닌것과 같다. 사회의 기본 구조가 현 사태가 허용하는 바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게 정의로운 것인 경우, 그 부정의가 어느 정도 이상을 지나치지만 않다면 우리는 부정의한 법도 구속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원리들은 준수할 것을 권하는가 하면 다른 원리들은 다른 식의 지침을 우리들에게 준다. 그래서 정치적 의무와 책무의 요구들은 적절한 우선성 규칙에 의해 조정되어야 한다.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다수결 원칙의 절차는 그것이 어떻게 규정되거나 한정되든 간에 절차상의 방편으로서는 종속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것에 대한 정당화는 바로 헌법이 성취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에 의거하는 것이다. 롤스가 가정해온 것은 어떤 형태의 다수결 규칙이 정의롭고 효율적인 입법을 보장하는 쓸 만한 최선의 방도로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으며 어떤 합당성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며 만일 소수결 규칙이 허용된다면 어느 것을 결정된 것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지고 평등이 깨어지고 말기 때문이다. 다수결 원칙의 기본이 되는 부분은 그 절차가 배경적 정의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시민 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하게 된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에 가담함으로써 소수자는 다수자로 하여금 그들의 행위가 위반이나 침해로 해석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의감에 비추어서 소수자의 합당한 요구를 인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숙고를 강요하게 된다.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양심적 거부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법령이나 행정적인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것이 거부인 이유는 하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상황의 성격에 따라서 그 명령에 우리가 응하는지의 여부가 당국에 알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례로서는 초기 기독교들에게 있어서 이교 국가가 규정하는 어떤 경배 행위를 수행하라는 명령에 대한 거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국기 경배에 대한 거부 등이다. 만약 양심적 거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흔히 요구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시민불복종에 관한 논의를 해보자. 첫 번째, 시민 불복종의 적절한 대상이 되는 부정의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러한 시민 불복종을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그것을 구체적이고 분명한 부정의의 사례나 더욱이 다른 부정의를 제거하는 길을 방해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킬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양심적 거부가 종교적 원칙이나 혹은 다른 어떤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원칙에 기초한다고 롤스는 가정한다. 즉 정당화를 위해서 인용되는 원칙들은 헌법의 기초가 되는 정의관의 원칙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정의로운 정치적 원칙들과 계약론을 관련지어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법의 도덕적 기초를 설명하는 일이다.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다. 국가로 조직되어 있는 독립된 국민들은 어떤 기본적인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결의 원칙은 국민들이 그 자신의 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 이상의 원칙으로는 조약들이 국제관계를 규제하는 다른 원칙들과 양립한다면 조약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사람들은 시민 불복종에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이 뜻하는 것은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여 진지하고 숙고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조건으로는 무한정한 복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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