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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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공통)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의 의의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3.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1)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2)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3) 도급인 산재 예방 조치 의무 확대
4)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무 신설 外
5) 법의 보호 대상 확대

4.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개선방안
1) 수급인 사업주의 기본적 책임주체
2) 도급인과 수급인 사업주에게 공동책임 인정
3) 도급인 사업주 책임강화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개선방안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인지강화
2) 안전보건교육 실질적 이행
3) 실질적인 현장순회점검 이행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 건설사에서 자체 제작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신뢰도면에서 많이 부족해지고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제작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관계기관에서 형식적으로 교육자료 일부를 제작·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 교육자료보다 더 세심하게 제작된 교육자료를 제작·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전문 안전보건강사를 채용하여 순회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6. 나의 의견
최근 사망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설정되어 문재인 정부는 2017.8.17.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대한 개선안이 눈에 띈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제66조의2로 2006.3.24. 처음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했던 처음 목적과 달리, 현재는 법인의 대표자(자연인)와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으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하더라도 경미한 벌금만 부과되어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영세 하청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위험한 작업이 수행되고 있고 사망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의 복잡한 현대 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존재하는 체계·관행·문화 등 제도적 요인을 통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현재 판례태도 내에서는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실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의율이나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에 국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적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제도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대표자(경영책임자)와 법인 자체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해주었고, 사망사고 산업재해 예방 문제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영진이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경영상 판단과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말았다. 사망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경영책임자)와 법인은 스스로를 산업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책임의 주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대표자와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영국의 법인과실치 사죄와 같이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위하력 있는 벌금을 부과하는 다양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급인 사업주에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처벌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도급인에게도 수급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의무와 책임이 지워지고 미 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처분의 제한, 처벌 사실의 공표, 작업 중지와 같은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산업안전 조치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법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다른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엄밀한 과학적 근거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법제도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노동계, 경영계, 정부 3자의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인간의 기본적인 불가침 권리인 생명 신체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시스템의 기초적인 출발점이다. 이를 노사간 경제적인 협상과 정치적인 권력 게임의 영역으로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다른 어떠한 노동정책 분야보다 과학성과 합리성에 기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견해가 적극 반영된 적실성 있는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망사고 산업재해 처벌 제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사망사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처벌 제도라는 정책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 최선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계, 경영계, 정부 3자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단계적인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이 진정으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처음 근로기준법의 일부분으로 출발하였지만,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래로 약 35년 동안 38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지속적인 개선의 결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함께 근로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노동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산업 환경의 복잡성은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위험에 노출된 산업현장에서 계속해서 종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그 결과 예측할 수 없는 산업재해는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진우. (2016). “산업안전보건법”, 중앙경제.
고용노동부, (2015),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산재예방보상정책국.
김기선, 산업안전보건의 현대적 과제, 노동법학55, 2015.
강선희,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형사책임, 노동법학, 2012.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 국제비교: 독일 미국 영국 일본 EU, 한국학술정보, 2013.
나민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19, 2010.
민창욱,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노동법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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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08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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