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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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상문 -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성에게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 진행시 이주여성은 f-1(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게 되며 이에 기 하여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다. 체류는 보장하면서 취업을 불허하는 것은 결국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에게 이혼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포기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다투며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주여성 의 합법적인 체류 보장은 물론 취업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 출산한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자녀 면접 및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체류 및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는 경 우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4호에 기하여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한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이주여성이 한국인 자녀가 일정한 나이로 성장할 때까지 자녀를 면접 할 수 있도록 이주여성의 합법적인 체류 보장 및 취업 허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의 문제는 다문화가족 자체가 안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가정폭력의 특수성이 더해져 그 현상과 원인분석에 있어서 다원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와 운영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의 수가 해 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수립도 중요하지만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제도적 운영과 시스템의 정비도 중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을 통해서 먼저 지원기관 상호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도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가정폭력발생시 초기에 사법경찰관에게 효과적인 사전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보호명령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적법도 개정하여 혼인에 의한 귀화의 요건을 완화하고, 이혼시 이주여성에게 합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 경제적인 안정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발생율은 낮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의 문제는 본고에서 고찰한 법적실무적 방지대책이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경제정책 및 복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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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3.06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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