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재 부양의 무자조건 폐지나 소득인정액 조건완화를 통해 수급대상자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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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의 산정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해야 할 점과 현재 부양의 무자조건 폐지나 소득인정액 조건완화를 통해 수급대상자의 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2) 개선해야 할 점
2. 수급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신청절차의 간소화,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수급대상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기초생활보장-급여별 수급권자 산정기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2&ccfNo=2&cciNo=1&cnpClsNo=4)
- 「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 김혜미(2018.06.21.). 최빈곤층 소득 하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해결해야, Be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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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9.03.07
  • 저작시기201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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