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중에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거급여제도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주거복지서비스의 순수한 기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마무리
‘집은 인권이다’는 책 제목처럼,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중산층마저도 유래 없는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으로 전락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여전히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주거권은 분명히 국민의 권리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주거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부여잡고 몸부림치느라 삶 전체가 고통스러워져 버리는 날들은 가고, 하루빨리 주거복지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5. 마무리
‘집은 인권이다’는 책 제목처럼, 주거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던 중산층마저도 유래 없는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으로 전락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고, 여전히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다.
작금의 현실 속에서 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집을 재산증식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주거권은 분명히 국민의 권리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주거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부여잡고 몸부림치느라 삶 전체가 고통스러워져 버리는 날들은 가고, 하루빨리 주거복지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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