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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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분석/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택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려고 제정함.
5.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 연혁
1) 모자복지법 제정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모자가정에 대한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모자가족을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ㅔ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가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모자복지법 개정
모자복지법은 1998년 12월 30일 제 1차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 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3)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이 보호대상인 모자가성에 대해서만 국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국가에게 모자가정뿐 아니라 부자가정의 복지증진 시킬 책임을 지우고 국민이 이에 협력하도록 하고 종전의 보호대상이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모·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추가하고 종전에 모자복지사업 또는 모자복지단체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등이 모·부자복지사업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이 늘어나면서 이들까지 보호대상자로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항 2007년 10월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다시 제명을 개명하고 2008년 1월18일부터 시행,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때는 22세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6.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전체 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전체 5장 31조와 부칙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은 총칙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 등의 책임, 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자립을 위한 노력, 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고, 제 2장은 복지급여의 신청, 복지자금 대여,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설치,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과한 제반 규정, 제 3장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및 폐지, 감독 등에 관한 제반 규정, 제 4장은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부담과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졍, 제 5장은 벌칙에 관한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국가 등의 책임(동법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3)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동법 제3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임심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동법 제4조)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실태조사(동법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이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
·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취학 시 만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 지원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가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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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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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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