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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용 이후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차별행위자에게 권고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도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차별행위자에게 권고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도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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