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고려해야 할 차별금지 관련 사항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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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용 시 고려해야 할 차별금지 관련 사항 (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용 이후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장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장차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차별행위자에게 권고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도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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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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