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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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년에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는 전체 가입세대의 17%인 153만 세대였다.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규정상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3년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가 제한된 경우는 총가입자의 4.6%에 달하였는데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인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2000
2001
2002
2003
3개월 이상 체납세대
190
161
136
153
지역가입자대비 구성비(%)
23
19
15
17
(단위 : 만 세대)
2. 해결방안 -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에는 가입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에 우리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첨가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보험료를 체납하는 하위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는 것이 해소방안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불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흔히 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의 보험료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로 대우해야 하며, 체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통해 개인별로 능력에 따라 대납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거나 건강보험가입자로 인정하고 대납과 관련한 조항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2)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는 경우, 고의적인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거나 우선 압류 등과 관련한 조항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속되는 일시적 경기침체, 실업, 실직, 재난 등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경우, 차상위 계층보다는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낫지만 안정적인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국가나 공단 차원의 정책적 배려보다는 납부설득 및 유인, 제도개선을 통한 동기부여 등 관리의 강화가 보다 필요한 계층이므로 자진 납부기간을 두고 그 기간 중 납부한 경우 체납보험료의 경감, 가산금 면제, 체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면제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동기부여에 관한 조항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사회적 안전망으로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역변동과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여러 방안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조항을 첨가하여 절대적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보았다. ‘만약 법을 바꾼다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입장에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으나, 이번 리포트를 통해 법의 중요성과 동시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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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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