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추진하고 여성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Ⅳ. 여성의 삶의 질 지표개발의 개선방향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여성문제의 해결과 함께 여성이라는 성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즉 성차별, 여성의 빈곤, 모자가정, 학대받는 여성, 미혼모, 성폭력과 윤락여성 문제 등을 포함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 취업 및 소득, 건강, 자녀, 각종 복지서비스, 사회참여 등을 총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많이 부분이 지역의 삶과 관련된 곳에서 지방의 사회적 구조와 함께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평등권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방의 정책결정 시에 여성의 이익이 고려되고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책을 통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한국여성개발원, 1991:8)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상당한 실효를 거들 수 있다. 즉 자치단체가 목표로 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모든 지역주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여성문제와 성차로 인한 고유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정당성을 가진다.
이러한 지방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발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정책적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 지표에 의한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의 측정이다. 이는 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시행을 항상 일깨우고 장기적인 입장에서의 근본적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수행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통계자료에서의 성별 구분작업과 각 지역별 구분(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의 폭넓은 구분)의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그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행위의 이유를 설명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행위목적달성의 여부 및 그 정도에까지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는 독자적인 여성의 삶의 질 지표의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여성의 삶의 질 지표를 통한 독자적인 조사가 제도화되어 매년 공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화가 여성의 삶의 질 지표를 통한 보다 정확한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한정된 재원 및 각종 자원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 순위 판단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매년 발간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더불어 한국의 사회지표와 더불어 한국의 여성지표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성지표는 여성의 삶의 질 지표의 원자료로써의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여성에 관련된 모든 부문(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적부문도 포함)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지표가 여성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지표는 고유한 개발과정과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공표 되어야 하는 고유영역의 것이다. 삶의 질 지표의 개발을 위해선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여성의 삶의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그 중요도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구성하고 주관적 지표는 여성의 삶의 질 진단을 위한 개별적 조사작업을 통해 수치를 추출하고 객관적 지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Ⅴ. 결론
현재 여성의 고유특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성관련 부문에서의 문제점들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발전되고 있으나 오랜 편견과 차별의 관행들로 인해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공적인 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은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여성 유권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여러 사업과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높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책에 있어 여성관련 정책은 근시안적이거나 문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아니라 계속 되어온 업무의 관행적 수행이 대부분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정책이라 함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주체로서 강력한 실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치단체 특히 주요정책결정자의 인식 즉 양성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자치단체단위의 여성의 삶의 질 지표구성과 측정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즉 취약부문이 필요로 하는 정책 혹은 사업을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물론이고 단기계획까지 총망라하는 계획의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여 그 정책 및 사업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여성관련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광역자치단체단위의 여성의 삶의 질 분석에 국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통계자료에 있어 여성의 구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각종 여성관련정책에 여성의 삶의 질 지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관련 지표 개발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여성에 관련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로써 여성의 사회지표의 개발과 정기적인 공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넷째, 각종 여성정책의 주체인 모든 자치단체 단위의 삶의 질 지표의 조사 및 공표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섯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자신들의 노력도 시급하다 하겠다.
Ⅳ. 여성의 삶의 질 지표개발의 개선방향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여성문제의 해결과 함께 여성이라는 성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하다. 즉 성차별, 여성의 빈곤, 모자가정, 학대받는 여성, 미혼모, 성폭력과 윤락여성 문제 등을 포함한 여성의 평등한 권리, 취업 및 소득, 건강, 자녀, 각종 복지서비스, 사회참여 등을 총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많이 부분이 지역의 삶과 관련된 곳에서 지방의 사회적 구조와 함께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평등권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지방의 정책결정 시에 여성의 이익이 고려되고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삶의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책을 통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고(한국여성개발원, 1991:8)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이 상당한 실효를 거들 수 있다. 즉 자치단체가 목표로 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모든 지역주민의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각종 여성문제와 성차로 인한 고유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정당성을 가진다.
이러한 지방의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및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발적인 관심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정책적 동기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안 할 수 있는 것이 여성의 삶의 질 지표에 의한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의 측정이다. 이는 자치단체들의 지속적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시행을 항상 일깨우고 장기적인 입장에서의 근본적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수행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통계자료에서의 성별 구분작업과 각 지역별 구분(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의 폭넓은 구분)의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그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행위의 이유를 설명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행위목적달성의 여부 및 그 정도에까지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는 독자적인 여성의 삶의 질 지표의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이 개발된 여성의 삶의 질 지표를 통한 독자적인 조사가 제도화되어 매년 공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화가 여성의 삶의 질 지표를 통한 보다 정확한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이는 한정된 재원 및 각종 자원 등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정책 및 사업의 우선 순위 판단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우선 순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매년 발간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더불어 한국의 사회지표와 더불어 한국의 여성지표의 발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여성지표는 여성의 삶의 질 지표의 원자료로써의 역할을 함은 물론이고 여성에 관련된 모든 부문(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적부문도 포함)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여성지표가 여성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삶의 질 지표는 고유한 개발과정과 조사과정을 거쳐 조사공표 되어야 하는 고유영역의 것이다. 삶의 질 지표의 개발을 위해선 우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여성의 삶의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그 중요도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구성하고 주관적 지표는 여성의 삶의 질 진단을 위한 개별적 조사작업을 통해 수치를 추출하고 객관적 지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Ⅴ. 결론
현재 여성의 고유특성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성관련 부문에서의 문제점들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하여 발전되고 있으나 오랜 편견과 차별의 관행들로 인해 기대수준에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공적인 부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은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여성 유권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고 여러 사업과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높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정책에 있어 여성관련 정책은 근시안적이거나 문제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여성정책이 아니라 계속 되어온 업무의 관행적 수행이 대부분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성정책이라 함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주체로서 강력한 실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치단체 특히 주요정책결정자의 인식 즉 양성시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자치단체단위의 여성의 삶의 질 지표구성과 측정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즉 취약부문이 필요로 하는 정책 혹은 사업을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물론이고 단기계획까지 총망라하는 계획의 당위성을 충분히 제시하여 그 정책 및 사업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여성관련자료의 구득이 어려워 광역자치단체단위의 여성의 삶의 질 분석에 국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통계자료에 있어 여성의 구분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각종 여성관련정책에 여성의 삶의 질 지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관련 지표 개발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여성에 관련한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로써 여성의 사회지표의 개발과 정기적인 공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넷째, 각종 여성정책의 주체인 모든 자치단체 단위의 삶의 질 지표의 조사 및 공표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섯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자신들의 노력도 시급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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