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유대교의 유례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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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대인 유대교의 유례와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대인, 유대교의 유래 소개
2. 탄생
2-1. 할례
2-2. 이름 짓기
2-3. 입양 (入養)
3. 성인식
4. 결혼
5. 죽음
5-1. 시신 다루기
6. 내세
6-1. 부활과 재생
6-2. 다가 올 세계
6-3. 간 에덴 그리고 게힌놈
※세계 각국의 유대인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1)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라
33 :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들으심)
34 :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 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연합함)
35 :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찬송함)
또한 유대 여자들의 이름은 아름다운 자연물이나 아니면 좋은 뜻을 나타내는 말로 이름을 지었다. 라헬(어린양), 살로메(평화), 드보라(벌), 에스더(별) 등이다. Fred H. Wight, Manners and Customs of Bible Lands;성지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
보이스사;서울, 1982.(pp.151~152)
2-3. 입양 (入養)
입양에 관한 율법은 성경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민속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있어 아이들이 친부모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입양이라 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양부모는 친부모와 똑 같은 권리를 갖는다. 탈무드는 양부모는 친부모와 같다고 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면 입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이는 양부의 이름을 따른다.
양부모가 죽었을 때 양자녀는 친부모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애도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의 지위는 친부모를 따른다. 가령 친아버지가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거나 장남이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아이에게 세습되는 것이다. 유대인 양부모에게 비유대인 아이들이 입양될 경우에 그 양자녀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는 한 유대 율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개종 하려면 ‘베이트 딘’ 즉 랍비 법정이 인정한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유대교가 실시하는 종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구술 시험에 합격하고 즉시 할례 또는 하타파트 담 브리트를 시술하고 코셔 미크바 즉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 이후 양부모는 양자녀들에게 성실하고 꾸준히 유대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http://www.inbora.com/ez2k/ezboard.cgi?db=board3&action=read&dbf=1009&page=104&depth=3
3. 성인식
성인식 - 바 미쯔바, 바트 미쯔바
성인식의 기원 - 유대인의 성인식은 성경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전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탈무드의 랍비 전통을 따라 13세를 기준으로 성인식을 한다.
어린아이가 꿀과자로 만들어진 글자를 먹는 등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는 것으로 부가적인 여러 의식들의 행해진다. 노먼 솔로몬, 앞 책 p.136
‘바 미쯔바’란 ‘율법의 아들,’ ‘바트 미쯔바’는 ‘율법의 딸’이란 뜻인데 우리 말로는 성인식(成人式)이라 할 수 있다. 유대 율법은 성인식을 치루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본다. 나이가 들어 지각이 생기고 율법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생긴다고 한다. 남자 13살, 여자 12살이 바로 율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나이다. 성인식은 유대교의 율법적 의무가 발생함을 공표하는 예전이다. 이때부터 남자는 종교 예식을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율법적 성인 남자로서 ‘민얀’의 멤버가 된다. 민얀이란 종교적인 일을 처리할 때 그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말한다. 성인이 되면 종교법정에서 선서할 수 있고 증언을 할 수도 있다. 유대인 소년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율법적으로 성년이 된다. 바 미쯔바 예식은 13회 생일 후 가장 가까운 안식일에 행한다. 이때 회당에 가서 파라샤트(한 주간 읽어야 할 성경의 몫)의 토라 파라샤트(portion이란 의미)를 읽을 수 있다. 또는 예배 순서를 인도하거나 기도를 한다. 그리고 짧게 소감을 말한다. 이후 \"나는 이제 남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한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을 대신해 큰 짐을 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큰 짐은 아들의 죄를 상징한다. 성인식 후에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정통파나 하시딤은 지금도 여자들이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 바트 미쯔바, 즉 여자의 성인식은 파티의 하나일 따름이다. 자유파 유대인들은 여자들도 종교적 의미를 지닌 ‘바트 미쯔바’를 행한다. 성인식은 유대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 유대 교육을 수료하는 것도 아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토라를 연구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성인식은 유대 교육을 계속 해서 받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주장한다. 개혁파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3세는 옛날 농경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철이 든 16세나 18세에 성인식을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현대 랍비들 가운데는 24세가 남녀 모두에게 적합한 혼인 나이라고 한다.
4. 결혼
유다교의 결혼식은 보통 유다교 회당에서 치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랑과 신부는 \'후파\'라고 하는 하늘 모양의 둥근 덮개 밑에 서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함께 꾸려갈 가정을 의미한다. 몬시뇰 토너스 하트먼, 랍비 마크 젤먼,『평화의 길, 조화의 길 세계 종교 산책』, 서울:가톨릭출판사, 2006년, 272p
유대법의 관점에 따르면 결혼은 별개의 두 절차로 구성된다. 첫째는 키두신(kiddushin,약혼)이다. 노먼 솔로몬, 앞 책 pp..136-137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랑은 신부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이 박히지 않는 순금으로 된 반지를 끼워 준다. 신부의 반지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멍을 내지 않는다. 반지를 끼워 주고 나서 신랑은 \"하레 앗 메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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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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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8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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