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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되었다. 1948년 11월부터 중산간마을에 대한 강경진압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주민 2만 명 가량이 산으로 들어가 무장대의 일원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진압 군경은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없는 경우에 도피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형제자매를 대신 죽이는 이른바 ‘대살’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재판절차도 없이 주민들이 집단으로 사살되기도 하였다. 또한 세화, 성읍, 남원 등의 마을에서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민가가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함께 선무작전이 병행되었으며, 귀순하면 용서한다는 사면정책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하산하였다.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겅공적으로 치러진 데 이어 6월에 무장대 총책인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와 요시찰자 그리고 입산자 가족 등이 대거 예비검속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이 사건은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의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됨으로써 발발 이후 7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죄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시 군경토벌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른바 ‘빨갱이’ 딱지가 붙어 피해를 대물림하였다. 이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청은 무시되어오다가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족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하였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제주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남한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이 사건의 희생자 통계는 확실하지 않지만 2만 5000~3만 명으로 잠정 추정하였다. 한편, 군인 전사자는 180명 내외, 경찰 전사자는 140명이며, 당시 희생된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 회원들은 국가유공자로 정부의 보훈 대상자가 되었다. 2003년 10월 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군,경에 대한 피해 사례 외에도 별도의 인명피해 사례를 131쪽이나 기술하였는데 반하여 폭도들에 의한 제주도민 피혜사례는 간단하게 4쪽에 기술하였다. 127쪽을 기술할 때 진압원인과 필요성과 정당성을 기술하지 않아 국군과 경찰이 아무 죄도 없는 제주도 양민을 일방적으로 총살한 살인만행자 같이 기술하여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는 군,경에 대한 피해 사례 외에도 별도의 인명피해 사례를 131쪽이나 기술하였는데 반하여 폭도들에 의한 제주도민 피혜사례는 간단하게 4쪽에 기술하였다. 127쪽을 기술할 때 진압원인과 필요성과 정당성을 기술하지 않아 국군과 경찰이 아무 죄도 없는 제주도 양민을 일방적으로 총살한 살인만행자 같이 기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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