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 정의 원인 특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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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장애 - 정의 원인 특징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적장애의 정의
1.미국지적장애협회의 정의
2.세계보건기구의 정의
3.우리나라의 법적 정의

Ⅱ. 지적장애의 원인
1.생물학적 원인
2.사회심리학적 요인

Ⅲ. 지적장애의 특징
1.신체적·의학적 특성
2.학습과 인지적 특성
3.언어발달과 사회적 특성
4.정서적·행동적 특성

Ⅳ. 신문기사를 통해 본 지적장애
1.명칭변경에 대해 사회인식부복에 관한 기사
2.성년후견인제도 찬·반에 관한 기사
3.지적장애인 특별법과 관련한 기사

본문내용

서 후견인 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후견활동을 보장하는 법적인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후견인 사업에 대한 종국적 책임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자녀의 평생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 등 10개 항목을 담은 ‘2007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다.
정신지체자녀를 둔 부모의 보호부담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의 제언부분을 살펴보면 자녀인생주기에 따른 지원정책, 후견 제도의 현실화, 비장애아동과의 통합교육 활성화, 가정방문 재택 교육 지원, 그룹홈 사업의 확충, 신앙생활의 기회제공로 정리되어있다. 이렇듯 성년후견인제도가 부모의 장애자녀 보호부담에 대한 최상의 해결책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반대를 하는 무리도 있다.
“성년후견인제도, 최선책이 아니다”
반면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교수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수는 “지적장애인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적장애인 문제의 해결책이 왜 성년후견인제도여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조 교수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후견인의 부적당한 활용을 방지하는 법률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개인이 법적 능력이 정말로 부족한 것으로 증명된 과제나 범위로만 후견인의 권한을 한정하도록 규정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후견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제한적 후견, 의료관련 대리결정인, 자기주장을 위한 지원 훈련 등과 같은 많은 대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개별지원인, 동행인 등 서비스를 두어 지적장애인의 자기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인들이 반드시 그들 자신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장애인들이 대부분의 결정을 내릴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후견제도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최소 제한적인 해결책이 추구된 다음의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법이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본보기 삼아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충해야 할 부분은 보완한다면 성년후견인제도가 지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지적장애인 특별법과 관련한 기사
\"18대국회 입법과제는 지적장애인 특별법\" 2007년 3월 6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2007년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 국회 통과!\' 활발한 입법운동을 통해 지난 17대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낸 장애인계가 18대 국회에서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고 입법운동을 벌여온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만든 지적장애인특별법안을 공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나사렛대 우주형(인간재활학) 교수는 \"15만여명에 달하는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온 장애인이지만 지난 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관련 법률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유엔도 1971년에 총회에서 지적장애인 권리선언을 했고, 미국(발달장애인권리장전)이나 일본(지적장애인복지법)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제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공개한 특별법안의 명칭은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적장애인 등의 각종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적장애인지원위원회, 지적장애인복지센터, 지적장애인연구센터 등의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지적장애인복지사, 지적장애인상담원 등 전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지원을 규정했다. 장애인부모인 서울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로지부장 김정임씨는 \"판단력, 인지력, 의사표현능력 등이 부족한 지적장애인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주지 않으면 전혀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없다\"면서 \"지적장애 아이들 둔 사람으로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명숙 대표도 \"당사자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그리고 더욱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부모님들과 그 가족 나아가 현장전문가들에게 있어서 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내야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물러서지 말고 반드시 제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당선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때도 그랬듯이 장애인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입법운동을 펼치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은 것\"이라면서 \"지적장애인 특별법의 제정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서 공약으로 내놓았던 과제로 18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지적장애인은 다른 장애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는 지적장애인을 다룬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특별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뤄졌으면 하는 부분은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모임 및 위원회의 구성이다. 모임 및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조직체의 운영을 제도화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을 제도화하면 지적장애인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자립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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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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