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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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70조 (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지원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제7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증장애인의 정책적 소외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는 법정 장애인등 행정대상이 되면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주의(Universalism)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소외를 일반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로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유형별 상이성이 정책적으로 방영되지 않아 일부 장애유형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복지 정책으로서의 불공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이 우선적인 정책 수혜의 대상이 되어 전반적인 고용 활성화를 달성하는 포괄적 고용정책으로 전개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책적 소외감도 존재한다.
-> 개선방안
① 장애인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재조정, 장애인고용 의무사업주 범위 확대,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공무원범위 축소, 민간부문업종별 적용제외율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직업재활사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접근이 가능한 대상보다는 집중적인 서비스에 의해서만 노동시장 접근이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 등을 우선적인 할당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주의적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③ 중증장애인 최우선의 원칙은 일반 노동시장에의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인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르는 통합과 개별화는 장애에 따르는 공통의 욕구가 존재하지만 동시에 장애 유형별로 상이한 욕구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유형별로 상이한 정책 접근이 요구됨을 강조한 원칙이다.
전달체계의 미흡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 제반 업무는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해 중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기능, 위치 등에서 단편성의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교육재활, 의료재활, 사회재활, 각 부분과의 연속성이 미흡하고, 광역기반의 지사 배치로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공기관이 가지는 행정중심적 운영으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와 이익에 대한 반응성도 저하되었다.
다만 법 개정에 의해 민간의 장애인복지관 등이 직업재활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에 포함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약간이나마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단 지사와 직업재활실시기관의 실태 그리고 각 지역의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비교할 때 현재의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 개선방안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 문제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동부와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지방사무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각 행정조직이 사회 정책과 기능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만 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 관계 행정부서간의 종합적인 지원 협력체제가 제도적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재정고갈의 문제
장애인 수혜대상의 확대 등의 법적조치들로 고용촉진기금의 잠식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이 없이는 지속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여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개선방안
첫째, 의무고용사업체의 규모를 단계별로 하향 조정하여 부담금 징수대상업체를 확대한다.
둘째, 고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한다.
셋째, 의무고용율을 상향 조정한다.
넷째, 지원을 차등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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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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