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이중으로 감수해야 한다.
즉 여러 전문 분야의 인력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방법이 더욱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 외 타 전문직의 개입방법과 차별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정책에 관련하여
정책은 ‘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호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재가복지사업의 재정을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가 각각 60%, 20%, 20%씩 보조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책임소재가 정부의 부처 간 혹은 각급 정부 간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르신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실시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절대부족과 도시와 농촌불균형을 인식해야 하고, 복잡한 제도와 각급 정부 간 책임을 분명히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합당한 정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4)임종과 죽음에 관련하여
쟁점
① 임종과 죽음을 앞둔 어르신들을 위해 합당한 기술과 서비스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실천의 실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 어르신들의 임종과 죽음에 관련한 사회복지실천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에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져 한다.
③ 임종과 죽음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위한 종교적 개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종교가 어르신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태도가 종교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즉 여러 전문 분야의 인력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방법이 더욱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 외 타 전문직의 개입방법과 차별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정책에 관련하여
정책은 ‘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호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등에 근거하고 있다.
노인재가복지사업의 재정을 중앙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가 각각 60%, 20%, 20%씩 보조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책임소재가 정부의 부처 간 혹은 각급 정부 간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르신 관련 사업들이 원활하게 실시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절대부족과 도시와 농촌불균형을 인식해야 하고, 복잡한 제도와 각급 정부 간 책임을 분명히 이해한 것을 토대로 합당한 정책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4)임종과 죽음에 관련하여
쟁점
① 임종과 죽음을 앞둔 어르신들을 위해 합당한 기술과 서비스를 토대로 한 사회복지실천의 실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 어르신들의 임종과 죽음에 관련한 사회복지실천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에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져 한다.
③ 임종과 죽음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위한 종교적 개입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종교가 어르신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태도가 종교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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