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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쉽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치지 않고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폭넓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의의를 두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까다로운 신청방법,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보호의 사각지대, 복지 의존성의 위험, 소득 및 재산기준에 관한 문제점,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관한 문제점, 최저생계비에 대한 객관성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신속한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 재산기준의 현실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은 개입으로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로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하고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자동차 따위의 실물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데 의의를 두지만 실제로는 어렵고 까다로운 신청방법,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같은 보호의 사각지대, 복지 의존성의 위험, 소득 및 재산기준에 관한 문제점,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관한 문제점, 최저생계비에 대한 객관성 문제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신속한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 재산기준의 현실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은 개입으로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여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로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하고 주택이나 건물, 토지, 자동차 따위의 실물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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