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제3자의 선택하는 경우는 배제된 것은 확실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두 번째 반론에서 반대 측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적극적 안락사에서 벗어난 논지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대 측은 앞서 두 번째 논거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중단 된 환자에 대한 예시를 근거로 주장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오, 두 번째 논거에는 어떠한 예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대 측의 주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깨어 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을 없애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선 단지 장기기증을 위해 안락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말은 앞뒤가 다르므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함과 동시에 보호자가 원하는 뜻이 있는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가 지원 된다는 제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고 환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못하겠지만 한 인생을 포기 할 만큼의 부담은 줄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로 우리 또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있지 않습니까)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의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선서문에 따르면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나라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는 생명유지를 위한 투약 및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지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에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답변자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최종 반론
설명, 자료 출처
반론 및 심문에서 드러난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찬성 측 최종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을 가진 환자의 요청에 따라 모르핀 투여 등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환자는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또한 고통을 극심하게 느낌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건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극심한 고통을 계속 느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대상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락사가 아니라 회생 가능성 없는 의학적 임 종기 환자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기에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더 좋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인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 가족의 삶을 방해하면서까지 생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를 두고 돌아올 수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할 경우 고통 받는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돌봄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한 더 이상의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아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쩌면 적극적 안락사만이 이 환자의 생에 마지막 고통을 줄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찬성 측 최종 반론 마치겠습니다.d
머리말에 대한 심문
반대 측 최종 반론
설명, 자료 출처
반대 측 최종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현재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불필요성과 함께 안락사가 허용됨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뒷받침이 될 뿐 현재 논지거리인 약물 등을 투약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인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결정권 또한 존엄한 생명을 끊는 안락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적극적 안락사로 인해 발생할 오용 또는 남용 때문입니다. 안락사가 금지되고 있는 지금도 상속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님 또는 남편 등을 죽이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생명 경시풍조의 확산 또한 문제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락사를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가 50%가 넘었습니다. 또한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과반수이상이 적극적 안락사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명에 관하여 쉽게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생명에 대해 쉽게 결정하는데, 만약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욱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왕립 의사 협회장인 피터 힐더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기 쉬워졌습니다. 이제 미끄러운 비탈길에 오른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 제정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종반론 마치겠습니다.
머리말에 대한 심문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두 번째 반론에서 반대 측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이 적극적 안락사에서 벗어난 논지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대 측은 앞서 두 번째 논거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중단 된 환자에 대한 예시를 근거로 주장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오, 두 번째 논거에는 어떠한 예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반대 측의 주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는 오해를 일으킬만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환자들이 깨어 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을 없애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선 단지 장기기증을 위해 안락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말은 앞뒤가 다르므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함과 동시에 보호자가 원하는 뜻이 있는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가 지원 된다는 제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의료비를 지원 받았다고 환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경제적 부담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못하겠지만 한 인생을 포기 할 만큼의 부담은 줄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로 우리 또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있지 않습니까)
또한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의 내용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선서문에 따르면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나라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는 생명유지를 위한 투약 및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지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문에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답변자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 심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반론에 대한 심문
최종 반론
설명, 자료 출처
반론 및 심문에서 드러난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찬성 측 최종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고통을 가진 환자의 요청에 따라 모르핀 투여 등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환자는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또한 고통을 극심하게 느낌으로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건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극심한 고통을 계속 느껴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대상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락사가 아니라 회생 가능성 없는 의학적 임 종기 환자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기에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더 좋은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존재 하는 것인데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인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 가족의 삶을 방해하면서까지 생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문제를 두고 돌아올 수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할 경우 고통 받는 기간만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돌봄을 드리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한 더 이상의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아 극단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쩌면 적극적 안락사만이 이 환자의 생에 마지막 고통을 줄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찬성 측 최종 반론 마치겠습니다.d
머리말에 대한 심문
반대 측 최종 반론
설명, 자료 출처
반대 측 최종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현재 인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불필요성과 함께 안락사가 허용됨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뒷받침이 될 뿐 현재 논지거리인 약물 등을 투약해 죽음을 앞당기는 것인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결정권 또한 존엄한 생명을 끊는 안락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적극적 안락사로 인해 발생할 오용 또는 남용 때문입니다. 안락사가 금지되고 있는 지금도 상속이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모님 또는 남편 등을 죽이는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났지 적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생명 경시풍조의 확산 또한 문제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락사를 환자들에게 안락사를 권유하는데 별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가 50%가 넘었습니다. 또한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과반수이상이 적극적 안락사에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생명에 관하여 쉽게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생명에 대해 쉽게 결정하는데, 만약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더욱더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왕립 의사 협회장인 피터 힐더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기 쉬워졌습니다. 이제 미끄러운 비탈길에 오른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죽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적극적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 합법화 제정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최종반론 마치겠습니다.
머리말에 대한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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