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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 handicapped welfare)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기본이념은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다. 인간존엄성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멸시되거나 박해되지 않고 모든 시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실현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
기본이념은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다. 인간존엄성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멸시되거나 박해되지 않고 모든 시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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