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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를 연상하기 쉽지만 앞서 말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형은 ‘방임(36.3%)’ ‘정서학대(30.5%)’ ‘신체학대(25.9%)’ ‘성학대(4.6%)’ ‘유기(2.6%)’ 순으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두드러졌다.
방임에 의한 학대는 방치되는 기간이 길고, 교육 발달 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방임에 의한 학대는 방치되는 기간이 길고, 교육 발달 등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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