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재활정책론 요약본 (시험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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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재활상담사 재활정책론 요약본 (시험대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탈락한 1~3급 장애인인 경우 한해 지원 가능
2)수행 주체와 정책 전달체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이 전달체계로 활동
활동지원급여 전달체계
시. 군구 (급여신청받음)→국민연금공단 장애인센터 자격심의 의뢰→국민연금공단 심의내용통보(시. 군구)→시.군구 결과통보(대상자,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생성(사회보장정보원)→활동지원기관과 계약(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자부담 비용 사회보장정보원에 납부→이후 활동지원기관이 서비스제공내용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용비용 지원기관에 정산
(3)주요 정책 사업 수행 현황
①활동지원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 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②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제공
5.탈 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1)개요
-장애인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적인 삶 의미
-탈시설화, 정상화 등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 모형중 하나, 장애인 인권회복의 중요개념
2)주요 정책 사업 소개
(1)자립생활 관련 정책
①자립생활정책의 시행 근거와 주요 개념
-단순 서비스 수혜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스스로 권리, 통제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결정권 행사 의미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53조(자립생화지원),54조(자립생활지원센터),55조(활동지원급여 지원), 56조(장애 동료간 상담)
②자립생활 정책 수요자와 전달체계
-증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 : 모든 장애인 (시설,탈시설,재가등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전달체계 : 시. 군. 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 의해 선정된 자립생활지원센터 중심으로 수행
③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수행 현황
-주 사업: 권익옹호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선택: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
(2)탈 시설 관련정책
①시행근거
- 자립생활 체험홈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1항 등
②탈 시설 정책 수요자와 전달체계
-증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 : 모든 장애인 (시설,탈시설,재가등 희망하는 장애인 우선 지원)
-사업 전달체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중심으로 수행
③탈 시설 사업 수행 현황
㉠주거지원사업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는 체험홈, 자립홈, 자립생활가정, 자립주택 등의 형태로 주거지원 실시)
㉡탈시설지원기관 운영
(서울복지재단수행사업: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립)
㉢중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체험홈
6.차별해소와 권익옹호
1)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편의제공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등 4개유형 구분
-고용과 교육, 재활와욕역의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등 6대영역에서 차별 금지 명시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별도로 강조
2)시행근거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옹호 현황
(1)정책수요자
-신체적.정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인 장애인
(2)수행 주체와 정책 전달체계
-전달체계 :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 차별행위 시정권고
(불이행시 :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법무부 : 차별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가, 악의적 차별 벌금 부과
-법원 : 재산손실액 변상 명령, 소송 진행 또는 전 필요한 경우 차별행위 중지 등을 위한 임시조치 명령
(3)주요정책사업 수행현황
①장애인차별의 종류와 개념 정립
㉠직접차별(장애를 이유로 정당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간접차별(형식적으로는 아니나 장애인에게 불리한 기준 적용)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장애인의 대리자 혹은 동행인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보조기구의 사용 방해
②권리구제 수단과 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는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기구로 시정권고가 가능함.
-하지만,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이행 거부 시 패해정도,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 할 경우 법무부장관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행 거부 시 3천만 원 이내 과태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애차별발생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이 엇갈릴 경우 피해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해자는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배분함.
.직무재교육
1.직무 재교육의 개념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 하여 장애인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최신정보와 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 직무 관련 교육 실시
2.전문가 직무 재교육 필요성
-제도,정책,사회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최신정보 획득
-재활상담 서비스 제공 위한 이론과 실천 방법론 등에 대한 심화된 역량 강화
-전문가 집단 간 슈퍼비전 등을 통해 서비스 역량 개발 및 공유
-전문가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고급지도자 인력 양성
3.전문가 직무 재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75조)
-자격 취득 후 장애인재활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1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재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연간8시간 이상 실시 규정
-전문 인력이 보수교육 연속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장애인복지법제 77조)
-재활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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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6.26
  • 저작시기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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