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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측이 제공하는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 및 정년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퇴직금정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산방법으로는 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우리사회에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시점에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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