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사실관계
2.쟁점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Ⅲ.결론
1.판결 및 사건에의 적용
2.관련판례
1.사실관계
2.쟁점
Ⅱ.본론
1.공중접객업의 의의 및 법적성질
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Ⅲ.결론
1.판결 및 사건에의 적용
2.관련판례
본문내용
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Y와 X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Y의 책임은 없다.
2.관련판례
<대법원 199.12.8선고,98다37507판결>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랑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틀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속하는 직업,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관련판례
<대법원 199.12.8선고,98다37507판결>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랑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틀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거래상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즉,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속하는 직업,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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