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Ⅱ. 해 설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결론 및 사견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Ⅱ. 해 설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법 제154조 제1항
이 기간은 그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을 떠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15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법 제154조 제3항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서 악의(惡意)라 함은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로 고객의 물건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거나 멸실·훼손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을 말하고, 멸실이나 훼손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악의(惡意)’ 개념과는 다르다.
Ⅲ. 결론 및 사견
이 사건의 경우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임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묵시적 임치의 성립여부의 문제로를 따져봐야 하는데,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임치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판례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자로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도 하더라도 잘 관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주차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해 차량도난이 발생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 기간은 그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을 떠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154조 제2항
그러나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법 제154조 제3항
5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여기서 악의(惡意)라 함은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고의로 고객의 물건을 멸실 또는 훼손시키거나 멸실·훼손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을 말하고, 멸실이나 훼손사실을 단순히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악의(惡意)’ 개념과는 다르다.
Ⅲ. 결론 및 사견
이 사건의 경우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 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하지 않았으므로 명시적 임치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묵시적 임치의 성립여부의 문제로를 따져봐야 하는데,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묵시적 임치의 성립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판례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숙박을 제공하는 자로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도 하더라도 잘 관리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주차장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해 차량도난이 발생했다면 그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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