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1다 21800 - 판례 평석 - 공중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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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 91다 21800 - 판례 평석 - 공중접객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91다21800 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Ⅱ.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③ 과실의 추정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본문내용

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종업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또 주차장의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이 곳에서 주차장 출입차량을 일일이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사실이 엿보이므로, 위 원심확정사실만으로는 주차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소외 최중성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와 위 최중성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③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결론
나는 평소에 음식점 주차장이나 다른 여러 숙박시설 주차장 찜질방 내부에 써있는 분실시 ‘책임지지 책임이 없다’는 글귀를 보면서 항상 궁금했었다. 구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데 써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써놓는 것이기 때문이고 과연 진짜 책임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법을 공부하면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된는 문제고 법앞에 무지한 시민들은 업주의 책임회피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떤 곳은 말도안되는 법 조항까지 써놓은 것을 본적도 있다.
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객은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편의를 즐기기위해 가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걱정없이 즐겨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 사실상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업주와의 충돌은 불가피 할것이고 이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좋은 입법이취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여 오히려 역으로 공중접객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도 하다.
위 대판은 임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이다. 이렇듯 상호간의 적절한 보호와 법관의 올바른 판단으로 해결된 이사건은 좋게 해결된 것 같다.
인간이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서로간 이익의 충돌이 있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법도 발전해가면서 법관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및 웹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崔埈璿, 商法總則 ·商行爲法, 제7판, 三英社
  • 가격1,2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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