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관
1.공중접객업
Ⅱ. 공중접객업 판례
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Ⅲ. 판례평석
1. 논점
2. 법률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1.공중접객업
Ⅱ. 공중접객업 판례
1.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800 판결
Ⅲ. 판례평석
1. 논점
2. 법률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본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는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과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최중성의 차량의 임치여부에 따라 책임의 양이 달라진다.
비록 위 사례에서 설치된 주차장은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써 외형적인 형식만 갖춘 것에 불과하고, 주차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관의 간판을 세우고 외관적으로 본 사건의 여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는 묵시적 임치관계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최중성의 차량은 임치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에게 최중성의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본다.
위에서 말했듯이 최중성의 차량은 임치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는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임치를 받은 물건인 본 사건의 도난차량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1. 물건의 임치를 받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최중성의 차량은 논점나.에서 임치 받은 물건임을 이미 밝혔다. 2.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아야 한다. 여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최중성이 여관의 간판이 세워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고객에게 임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차량의 도난으로 인해 최중성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여관이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므로 위 사례는 상법에서 규율한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 사례의 최중성의 차량은 비록 본 사건의 주차장이 주차를 관리하는 종업원도 없었지만, 주차장 앞에 여관의 간판을 세우고 외관적으로 여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최중성의 차량은 임치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으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요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피고는 최중성에게 도난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Ⅴ. 참고문헌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383면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는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과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이 최중성의 차량의 임치여부에 따라 책임의 양이 달라진다.
비록 위 사례에서 설치된 주차장은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써 외형적인 형식만 갖춘 것에 불과하고, 주차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관의 간판을 세우고 외관적으로 본 사건의 여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는 묵시적 임치관계를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최중성의 차량은 임치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에게 최중성의 차량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본다.
위에서 말했듯이 최중성의 차량은 임치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공중접객업자인 피고는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임치를 받은 물건인 본 사건의 도난차량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1. 물건의 임치를 받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최중성의 차량은 논점나.에서 임치 받은 물건임을 이미 밝혔다. 2.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아야 한다. 여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최중성이 여관의 간판이 세워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으므로 고객에게 임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3.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차량의 도난으로 인해 최중성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여관이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므로 위 사례는 상법에서 규율한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위 사례의 최중성의 차량은 비록 본 사건의 주차장이 주차를 관리하는 종업원도 없었지만, 주차장 앞에 여관의 간판을 세우고 외관적으로 여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적극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최중성의 차량은 임치받은 물건으로 볼 수 있으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요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피고는 최중성에게 도난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Ⅴ. 참고문헌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383면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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