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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해 오던 자에게 넘겨주어 그 자가 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 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자가 차주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차주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Ⅲ. 결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는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Ⅲ. 결론
여관이나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소에서 주차 대행 및 관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일상적으로 배치하여 이용객으로 하여금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열쇠를 맡기도록 한 경우에는 위 자동차는 공중접객업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떠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동차 보유자가 공중접객업소의 일반적 이용객이 아니라 공중접객업자와의 사업, 친교 등 다른 목적으로 공중접객업소를 방문하였음에도 호의적으로 주차의 대행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등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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