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판례평석(대법원 2011. 3. 17. 선고2007도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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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업무방해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판례평석(대법원 2011. 3. 17. 선고2007도482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2011. 3. 17. 선고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하여



Ⅰ.문제의 제기
 (1)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에 대한 종래 판례의 태도
 (2)판례의 태도 변화

Ⅱ.다수의견의 논리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대한 해석
 (1)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2)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가

Ⅲ.소수의견의 논리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대한 해석
 (1)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가
 2. 다수의견의 \'위력\'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비판
 3. 다수의견의 법리적용의 오류 비판

Ⅳ. 다수의견의 논리에 대한 비판

Ⅴ. 소수의견의 논리에 대한 비판

Ⅵ. 검토 및 결론

본문내용

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큰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려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져야하고, 이것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당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외적 상황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가 형벌권의 발동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요청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심대한’ 이나 ‘막대한’ 이라는 용어는 너무나 모호하여 전적으로 법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미리 파업 일정을 결의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이를 예고까지 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시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파업 일정을 미리 예고까지 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다면 과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때인지를 가늠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Ⅴ. 소수의견의 논리에 대한 비판
소수의견은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순파업이란 부작위이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력에 해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그 개념상 집단적 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쟁의행위는 그 속성상 노사간 평화를 깨뜨리는 갈등 및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파업도 예외일 수 없다. 이는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쟁의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실력행사인 것이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그 본질적인 속성상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그 ‘집단성’으로 인해 형법상 위력의 개념요소인 ‘위세’ ‘인원수’ 요건을 형식상으로는 충족한다. 또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실력행사이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일관하여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유형적, 무형적 방법을 불문한다는 개념정의(대법원 1999. 5. 28, 99도495)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도 단순파업을 부작위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소수의견의 논리는 단순파업에 있어서의 업무방해죄구성요건 해당성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는 실효성이 없다. 즉, 소수의견이 주장하는 ‘부작위로서의 단순파업’ 이외의 쟁의행위는 역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만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견과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개념에 역시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Ⅵ. 검토 및 결론
생각건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그 속성과 개념상 집단적 행동이므로 부작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근로자의 실력행사로서의 작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또한 기술적으로만 판단하면 이러한 실력행사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개념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쟁의행위서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법에 해당하는 형법과같은 시민법의 논리로 이를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파업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논쟁 자체가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한계를 갖는다.
결론적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단체행동권과 그 핵심내용으로서의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필연적으로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헌법이 이를 보장하는 목적자체가 바로 그러한 업무저해등을 통해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파업은 물론, 기타 쟁의행위자체는 예외없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언제나 해당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처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거나, 소수의견과 같이 단지 단순파업만을 부작위라고 해석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별도의 형법상 규정된 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비로소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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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8
  • 저작시기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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