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사실관계
(1)원심입장
(2)상고심 입장
2.판결요지
3.평석
(1)사안의 쟁점
(2) 헌법적 고찰
(3) 건축법상 일조권의 내용
(4)민법상 일조권의 내용
(4)대상판결의 검토
(1)원심입장
(2)상고심 입장
2.판결요지
3.평석
(1)사안의 쟁점
(2) 헌법적 고찰
(3) 건축법상 일조권의 내용
(4)민법상 일조권의 내용
(4)대상판결의 검토
본문내용
는지에 관해, 단순히 피고 건물의 원고 건물에 대한 일조권방해 정도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다른 기존의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을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기존에 원고건물 남향 도로 건너편에 지상 19층의 해태프라자 빌딩에 의해 원고의 건물들이 일조권을 방해받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의 숙박시설에 의해서만 원고건물의 일조방해만을 감정한 분석연구서에 의하여 피고의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인정한점, 그리고 이 사건 건물들이 위치한 지역이 구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인 점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조방해에 있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되는 바, 단순히 원고건물이 피고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피고건물에 일조권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 환송한 상고심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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