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사건개요
Ⅱ.판결요지
1.원심
2.대법원
Ⅲ.평석
1.쟁점
1)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2)소론
2.내용검토
3.소론
Ⅳ.결론
Ⅱ.판결요지
1.원심
2.대법원
Ⅲ.평석
1.쟁점
1)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2)소론
2.내용검토
3.소론
Ⅳ.결론
본문내용
않는다고 보는 것보다는 관리자가 부대시설로 지정한 시점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90도24290판결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골프가방(고가물)을 도난당한 경우 골프장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을 비추어 2항에 있어 비록 차량이 휴대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고가물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고가물에 대한 관리인의 과실책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주차장을 접객업체의 부대시설로 둔 시점에서 자동차(고가물)에 대한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즉, 부대시설에 주차를 하는 시점으로 위에서 다루어진 사회통념상 관리자와의 차량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과실책임의 신뢰가 발생하고 이는 거래의 안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법에서 중요시 여지는 이 두 가지의 보호법익이 지켜지기 위해선 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결론
위 필자의 소론의 경우 추상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라 법률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일 수 도 있으나 대법원 판결요지의 경우에서 나타내는 사회적 통념은 필자가 경험한 통념과는 다르다고 보여 진다.
호텔과 같은 고급 공중접객업체의 경우 자동차 키를 해당 영업원에게 맡기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당시 국화장여관의 경우 흔히 호텔이나 고급 공중접객업체라
할 만한 수준의 접객업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대시설로 지정하는 입간판을 두는 시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필자의 의견은 국화장여관의 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을 비추어 2항에 있어 비록 차량이 휴대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고가물이라는 점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고가물에 대한 관리인의 과실책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조항은 주차장을 접객업체의 부대시설로 둔 시점에서 자동차(고가물)에 대한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즉, 부대시설에 주차를 하는 시점으로 위에서 다루어진 사회통념상 관리자와의 차량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과실책임의 신뢰가 발생하고 이는 거래의 안전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법에서 중요시 여지는 이 두 가지의 보호법익이 지켜지기 위해선 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결론
위 필자의 소론의 경우 추상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라 법률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일 수 도 있으나 대법원 판결요지의 경우에서 나타내는 사회적 통념은 필자가 경험한 통념과는 다르다고 보여 진다.
호텔과 같은 고급 공중접객업체의 경우 자동차 키를 해당 영업원에게 맡기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당시 국화장여관의 경우 흔히 호텔이나 고급 공중접객업체라
할 만한 수준의 접객업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대시설로 지정하는 입간판을 두는 시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필자의 의견은 국화장여관의 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