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설
1.사실관계
2.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2)상고판결요지
3.관련조문
1) 상법 제 152조
2) 상법 제 153조
3) 상법 제 154조
Ⅱ.2심판결
Ⅲ.평석
1. 법적 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 유사판례
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기간
6. 관련 판례
Ⅳ.결론
1.사실관계
2.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2)상고판결요지
3.관련조문
1) 상법 제 152조
2) 상법 제 153조
3) 상법 제 154조
Ⅱ.2심판결
Ⅲ.평석
1. 법적 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 유사판례
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기간
6. 관련 판례
Ⅳ.결론
본문내용
업자 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 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임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객이 목욕탕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게 고가물을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치하였다가 분실당한 경우라도 그 상업사용인이 전에도 그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바 있는 그 객으로부터 그 고가물을 임치 받 은 일이 있어서 그 종류와 가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공중접객업자인 목욕 탕 영업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객에게 그 고가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민사지법 1985.5.1 선고, 84나1190,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 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 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 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 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12.8, 98다37507 공중접객업자의 주차차량 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Ⅳ. 결론
자동차가 있던 자리는 피고인이 붉은 글씨로 자신의 영업장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위 여관의 휴대임을 인정하여 상법 제152조 2항에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자동차는 용적, 중량 등에 비하여 그 성질이나 가공정도 등 때문에 고 가인 물건을 뜻한다는 고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마지막으로 책임시효의 적용에서 피해자는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해당 하여 이는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피해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약 2달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객이 목욕탕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게 고가물을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치하였다가 분실당한 경우라도 그 상업사용인이 전에도 그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바 있는 그 객으로부터 그 고가물을 임치 받 은 일이 있어서 그 종류와 가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공중접객업자인 목욕 탕 영업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객에게 그 고가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민사지법 1985.5.1 선고, 84나1190,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 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 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 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 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12.8, 98다37507 공중접객업자의 주차차량 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Ⅳ. 결론
자동차가 있던 자리는 피고인이 붉은 글씨로 자신의 영업장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위 여관의 휴대임을 인정하여 상법 제152조 2항에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자동차는 용적, 중량 등에 비하여 그 성질이나 가공정도 등 때문에 고 가인 물건을 뜻한다는 고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마지막으로 책임시효의 적용에서 피해자는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해당 하여 이는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피해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약 2달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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