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조 - 상법 제 153조 - 상법 제 154조 - 공중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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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판례평석 - 상법 제 152조 - 상법 제 153조 - 상법 제 154조 -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1.사실관계
2.판결요지
1)원심판결요지
2)상고판결요지
3.관련조문
1) 상법 제 152조
2) 상법 제 153조
3) 상법 제 154조

Ⅱ.2심판결

Ⅲ.평석
1. 법적 쟁점
2.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 유사판례
5.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기간
6. 관련 판례

Ⅳ.결론

본문내용

업자 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 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2.11 91다21800 임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 객이 목욕탕영업주의 상업사용인에게 고가물을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치하였다가 분실당한 경우라도 그 상업사용인이 전에도 그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온바 있는 그 객으로부터 그 고가물을 임치 받 은 일이 있어서 그 종류와 가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공중접객업자인 목욕 탕 영업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객에게 그 고가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민사지법 1985.5.1 선고, 84나1190,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3)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 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 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 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 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12.8, 98다37507 공중접객업자의 주차차량 관리책임을 부정한 사례
Ⅳ. 결론
자동차가 있던 자리는 피고인이 붉은 글씨로 자신의 영업장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위 여관의 휴대임을 인정하여 상법 제152조 2항에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자동차는 용적, 중량 등에 비하여 그 성질이나 가공정도 등 때문에 고 가인 물건을 뜻한다는 고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배상책임 을 진다. 마지막으로 책임시효의 적용에서 피해자는 물건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 해당 하여 이는 그 시설을 퇴거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피해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약 2달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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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7.20
  • 저작시기201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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