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개월 이내 상장가능한 법인의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다. 대상증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정의 대상증권을 종전 증권거래법상의 “주권등”에서 “특정증권등”으로 확대하여 제 172조 제 1항의 증권을 말한다.
라. 규제대상자;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6호와 관련하여서 판례는 제 174조 1항에 규정된 정보수령자가 제 3자에게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만 금지되고, 그 제 3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2000도90)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제 2차 수령자까지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마.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의 이용행위
우리법 제 174조 제 1항의 내부자 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직무나 직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 한정해 시장에서 생성된 미공개 정보를 거꾸로 회사 임원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음.(일본 증권거래법 제 166조 제 2항 8호). 즉 일본은 직무나 직위에 얻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중요정보로 보고 있음.
다. 대상증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정의 대상증권을 종전 증권거래법상의 “주권등”에서 “특정증권등”으로 확대하여 제 172조 제 1항의 증권을 말한다.
라. 규제대상자; 내부자 또는 정보수령자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6호와 관련하여서 판례는 제 174조 1항에 규정된 정보수령자가 제 3자에게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만 금지되고, 그 제 3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본다(2000도90)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제 2차 수령자까지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마.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의 이용행위
우리법 제 174조 제 1항의 내부자 거래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직무나 직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로 한정해 시장에서 생성된 미공개 정보를 거꾸로 회사 임원들이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있음.(일본 증권거래법 제 166조 제 2항 8호). 즉 일본은 직무나 직위에 얻은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중요정보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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