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투자회사는 은행에 준하는 기준(전산장비,자산)을 만족해야하며,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
5)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1사와만 전속이 되기에 세간의 펀드슈퍼마켓의 등장은 불가능(투자권유인으로는)
6) 위탁대상 업무법위 확대
- 원칙은 허용- 예외는 금지.
;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을 금지,
재위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경우
1) 투자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 체결업무
2) 업무,등록제도의 형행화를 방지를 위해 해당라이센스의 본질업무중 핵심업무
예)
투자매매업: 매매호가의 제시, 증권인수
투자중개업 :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신탁업 : 신탁재산 보관, 관리
단, 집합투자업은 자산의 20%정도한도까지 위탁할수 있다.
(전문 집합투자업의 육성을 위해)
7) 집합투자 기구 및 집합투자대상 자산의 범위확대
8)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의 제한 폐지
9)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적용의 확대
- 성과보수의 기준지표가 금융위가 정한 요건 충족
- 기준지표보다 성과가 낮은 경우 성과보수 미적용시보다 더 낮은 운용보수 지급
- 기준지표보다 높더라도 성과가 마이너스이거나 일정성과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시 성과보수 미지급.
- 최소투자액 이상 투자자로만 구성
- 환매금지형 펀드
10) 장외 파생상품 매매거래 규제 완화
<계약해제 제도의 도입>
계약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을 통해 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수 있으나, 이는 only 투자자문계약에만 국한.
집합투자업 분산투자(10%한도)의 확대
<자본시장 관련제도 개선사항>
1) 일임매매제한 제도의 개선.
; 투자일임업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서만 규제.
2) 임직원 등의 증권, 선물 투자 제한 개선
; 1인 1계좌허용, 자신의 회사에서 계좌개설, 매매명세를 통지
<금융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제도 개선>
1) 발행공시제도 개선
투자설명서 교부의무화, 중요한 사항의 명확화
2) 수시공시제도의 개선
- 거래소로 일원화, 주요 사항 보고서 제도 도입
- 기업경영상 비밀 유지와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공시 유보 가능
3) 5%룰 개선
<불공정 거래규제의 강화>
1) 내부자 거래금지제도 강화
2)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3) 현물과 선물 연계 시세조종 규제의 강화.
결제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
5)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1사와만 전속이 되기에 세간의 펀드슈퍼마켓의 등장은 불가능(투자권유인으로는)
6) 위탁대상 업무법위 확대
- 원칙은 허용- 예외는 금지.
;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탁을 금지,
재위탁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경우
1) 투자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계약 체결업무
2) 업무,등록제도의 형행화를 방지를 위해 해당라이센스의 본질업무중 핵심업무
예)
투자매매업: 매매호가의 제시, 증권인수
투자중개업 : 증거금 관리 및 거래종결
신탁업 : 신탁재산 보관, 관리
단, 집합투자업은 자산의 20%정도한도까지 위탁할수 있다.
(전문 집합투자업의 육성을 위해)
7) 집합투자 기구 및 집합투자대상 자산의 범위확대
8) 펀드 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의 제한 폐지
9)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보수 적용의 확대
- 성과보수의 기준지표가 금융위가 정한 요건 충족
- 기준지표보다 성과가 낮은 경우 성과보수 미적용시보다 더 낮은 운용보수 지급
- 기준지표보다 높더라도 성과가 마이너스이거나 일정성과가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시 성과보수 미지급.
- 최소투자액 이상 투자자로만 구성
- 환매금지형 펀드
10) 장외 파생상품 매매거래 규제 완화
<계약해제 제도의 도입>
계약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을 통해 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수 있으나, 이는 only 투자자문계약에만 국한.
집합투자업 분산투자(10%한도)의 확대
<자본시장 관련제도 개선사항>
1) 일임매매제한 제도의 개선.
; 투자일임업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서만 규제.
2) 임직원 등의 증권, 선물 투자 제한 개선
; 1인 1계좌허용, 자신의 회사에서 계좌개설, 매매명세를 통지
<금융상품의 발행과 유통관련제도 개선>
1) 발행공시제도 개선
투자설명서 교부의무화, 중요한 사항의 명확화
2) 수시공시제도의 개선
- 거래소로 일원화, 주요 사항 보고서 제도 도입
- 기업경영상 비밀 유지와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공시 유보 가능
3) 5%룰 개선
<불공정 거래규제의 강화>
1) 내부자 거래금지제도 강화
2) 내부자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증권의 범위 확대
3) 현물과 선물 연계 시세조종 규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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