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관련 이론
1. 상업사용인
가. 상업사용인의 의의
나. 상업사용인의 특성
(1) 특정 상인에의 종속성
(2) 대외적 영업활동 보조성
(3) 자연인성
다.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가) 지배인의 의의 및 선임과 종임
(나) 지배권의 특성
(다) 지배권의 한계
(라) 지배권의 제한
(마) 지배권의 남용
(바) 지배인의 종류
1) 공동지배인
2) 표현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라.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
2. 영업소
가. 영업소의 의의
나.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2) 지점
Ⅳ. 사례풀이
Ⅴ. 참조 문헌
Ⅱ. 쟁점
Ⅲ. 관련 이론
1. 상업사용인
가. 상업사용인의 의의
나. 상업사용인의 특성
(1) 특정 상인에의 종속성
(2) 대외적 영업활동 보조성
(3) 자연인성
다.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가) 지배인의 의의 및 선임과 종임
(나) 지배권의 특성
(다) 지배권의 한계
(라) 지배권의 제한
(마) 지배권의 남용
(바) 지배인의 종류
1) 공동지배인
2) 표현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라.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
2. 영업소
가. 영업소의 의의
나.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2) 지점
Ⅳ. 사례풀이
Ⅴ. 참조 문헌
본문내용
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39쪽
(3)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상업사용인이 얻은 보수 등 이득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영업주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개입권의 행사는 영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하되,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39쪽
2. 영업소
가. 영업소의 의의
영업소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인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영업활동의 중심이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영업에 관한 지휘 결정을 하며, 활동의 결과가 보고 통일되는 장소적 구심점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 실행행위나 보조행위 또는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영업소가 아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41쪽
위에서 말한 일정한 장소는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매점은 영업소가 될 수 없다. 살펴보았듯이 영업소는 독립성과 계속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나.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본점은 주된 영업소의 실체를 갖춘 곳이다.
(2) 지점
지점은 본점에 종속하여 본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영업활동을 분담하는 영업소로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에 관한 지휘 결정을 하고 활동의 결과가 보고 통일되는 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42쪽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기업이어야 한다. 동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의 법률상 매매와 대차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어음 수표는 예외로 한다. 또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는 달라야 하고, 지점을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본점의 지점임을 밝혀야 한다.
Ⅳ. 사례풀이
지금까지 배운 상법의 내용에 위의 사례를 적용하였을 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바로 ‘A가 어음을 발행해준 B가 Y보험주식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보통의 회사에서 영업소장은 지배인이 맞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만약 이 사례에서 영업주가 표현적 명칭을 허락하여 영업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거래상대방인 A가 선의일지라도 보험회사는 단지 기계적이고 제한된 업무만을 할 뿐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표현지배인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B가 한 행위는 지배권이 없으므로 Y보험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Y보험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Ⅴ. 참조 문헌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제18판, 2009 博英社
(3) 개입권
개입권이란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상업사용인이 얻은 보수 등 이득을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영업주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개입권의 행사는 영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하되,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 또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39쪽
2. 영업소
가. 영업소의 의의
영업소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인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영업활동의 중심이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영업에 관한 지휘 결정을 하며, 활동의 결과가 보고 통일되는 장소적 구심점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 실행행위나 보조행위 또는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영업소가 아니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41쪽
위에서 말한 일정한 장소는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일정한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인 매점은 영업소가 될 수 없다. 살펴보았듯이 영업소는 독립성과 계속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나.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본점은 주된 영업소의 실체를 갖춘 곳이다.
(2) 지점
지점은 본점에 종속하여 본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영업활동을 분담하는 영업소로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업에 관한 지휘 결정을 하고 활동의 결과가 보고 통일되는 장소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한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142쪽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기업이어야 한다. 동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본점과 지점의 법률상 매매와 대차 법률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다만 어음 수표는 예외로 한다. 또한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는 달라야 하고, 지점을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본점의 지점임을 밝혀야 한다.
Ⅳ. 사례풀이
지금까지 배운 상법의 내용에 위의 사례를 적용하였을 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은 바로 ‘A가 어음을 발행해준 B가 Y보험주식회사의 표현지배인으로 볼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보통의 회사에서 영업소장은 지배인이 맞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만약 이 사례에서 영업주가 표현적 명칭을 허락하여 영업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거래상대방인 A가 선의일지라도 보험회사는 단지 기계적이고 제한된 업무만을 할 뿐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은 표현지배인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B가 한 행위는 지배권이 없으므로 Y보험회사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Y보험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Ⅴ. 참조 문헌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제6판, 2010, 三英社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제18판, 2009 博英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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