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사실관계
2. 쟁점
Ⅱ 본론
쟁점 해결을 위해 알아야할 이론
1.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과 상업대리인
2)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지배인의 선임
나) 지배인의 종임
다) 지배인의 등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가) 의의
나) 지배권의 내용
다) 지배권의 제한
라) 지배권의 남용
(4) 표현지배인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과
3.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1) 독립성
(2) 계속성
(3) 판단기준
Ⅲ 결론
쟁점 해결
판결
1. 사실관계
2. 쟁점
Ⅱ 본론
쟁점 해결을 위해 알아야할 이론
1.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과 상업대리인
2) 상업사용인의 의의
2. 상업사용인의 종류
1) 지배인
(1) 의의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가) 지배인의 선임
나) 지배인의 종임
다) 지배인의 등기
(3) 지배인의 권한(지배권)
가) 의의
나) 지배권의 내용
다) 지배권의 제한
라) 지배권의 남용
(4) 표현지배인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과
3.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1) 독립성
(2) 계속성
(3) 판단기준
Ⅲ 결론
쟁점 해결
판결
본문내용
현적 명칭을 사용하여 지배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했어야한다. 재판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요구되기 때문에 재판상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p.129
(라) 영업주의 허락 표현적 명칭 사용에 대한 영업주의 허락이 있어야한다. 허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마) 상대방의 선의 표현지배인의 거래 상대방은 지배인이 아닌 사실을 몰랐어야한다. 선의에 중과실이 있거나 악의일 경우 표현지배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효과
표현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업주는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지배인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 영업주가 책임을 짐에 따라 표현지배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p.129
3.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1) 독립성 영업소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인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영업활동의 중심이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영업에 관한 지휘·결정을 하며, 활동의 결과가 보고·통일되는 장소적 구심점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활동의 보조적인 행위만 하는 곳은 영업소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영업소, 공장, 창고는 영업소가 아니다. 영업활동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판매와 같은 영업거래만 이루어지는 매장은 영업조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소가 아니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p.141
2) 계속성
일정한 장소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한다. 일시적인 점포나 매점은 영업소가 될 수 없다. 기간을 둔 계속성은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키시즌에 스키장 앞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주인은 상인이 되고 포장마차는 영업소가 된다.
3) 판단기준
객관적으로 영업활동의 장소적 중심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등기된 영업소와 실제의 영업소가 다른 경우 등기를 신뢰한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상법 제39조
Ⅲ 결론
쟁점 해결
원고는 상법 14조를 내세워 Y피고회사에게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의 지급을 청구했다. 즉 원고는 Y보험회사 성남영업소장인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14조 1항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본·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 大判 1978.12.13. 78다1567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본·지점과 같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지점의 지휘감독 하에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과 송금,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 감독 등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고 성남영업소는 Y회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본·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제한된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사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남영업소를 상법상의 영업소,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성남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판결
Y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 영업주의 허락 표현적 명칭 사용에 대한 영업주의 허락이 있어야한다. 허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마) 상대방의 선의 표현지배인의 거래 상대방은 지배인이 아닌 사실을 몰랐어야한다. 선의에 중과실이 있거나 악의일 경우 표현지배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 효과
표현지배인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영업주는 표현지배인의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지배인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 영업주가 책임을 짐에 따라 표현지배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p.129
3.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1) 독립성 영업소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인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영업활동의 중심이란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영업에 관한 지휘·결정을 하며, 활동의 결과가 보고·통일되는 장소적 구심점을 말한다. 따라서 영업활동의 보조적인 행위만 하는 곳은 영업소가 아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영업소, 공장, 창고는 영업소가 아니다. 영업활동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판매와 같은 영업거래만 이루어지는 매장은 영업조직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소가 아니다.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사 2010 p.141
2) 계속성
일정한 장소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한다. 일시적인 점포나 매점은 영업소가 될 수 없다. 기간을 둔 계속성은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키시즌에 스키장 앞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주인은 상인이 되고 포장마차는 영업소가 된다.
3) 판단기준
객관적으로 영업활동의 장소적 중심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등기된 영업소와 실제의 영업소가 다른 경우 등기를 신뢰한 제 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상법 제39조
Ⅲ 결론
쟁점 해결
원고는 상법 14조를 내세워 Y피고회사에게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의 지급을 청구했다. 즉 원고는 Y보험회사 성남영업소장인 B를 표현지배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14조 1항의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의 근무장소가 본·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한다. 大判 1978.12.13. 78다1567
보험회사의 영업소는 본·지점과 같이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지점의 지휘감독 하에 보험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과 송금, 보험모집인의 인사관리 및 교육, 출장소의 관리 감독 등 본·지점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고 성남영업소는 Y회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본·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제한된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사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남영업소를 상법상의 영업소, 영업을 하는 장소라고 볼 수 없어 성남영업소장을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판결
Y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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