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현선, 현현, 선현 시세조종이 있다.
Ⅲ. 부정거래행위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중요한정보 관련 부실표시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 이용
- 제1항 제3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
- 제 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Ⅳ. 인터넷과 시세조종
1) 개관
-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소위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면서 증권산업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거래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낮아졌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로 빠르고도 손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증권시장에 있어서 디지털혁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세조종이나 증권사기 등 불공정거래가 계속해서 활동할 무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유형
1. 웹사이트 운영자의 시세조종
- 증권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측은 주로 투자자문이나 투자조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정보의 유포보다는 투자조언을 제시하는 자 또는 운영진의 불건전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
2.뉴스그룹 및 게시판을 이용한 사건
3. e-mail을 이용한 사건
4. 허위사실과 e- mail을 이용한 사건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책임
1. 민사책임
- 자본시장법 제 177조는 시세조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시세조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손해배상청구 요건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 즉 조작된 가격에 의하여
2.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3. 매매하거나 위탁한 자가
4.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
2. 소멸시효
- 시세조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세조종 행위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 126조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제142조에서 유통공시와 관련하여 제162조에서 부실표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기법
- 시세조종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현실지출방법이라 할 수 있다.
Ⅲ. 부정거래행위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중요한정보 관련 부실표시
-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 이용
- 제1항 제3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
- 제 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금지하고 있다.
Ⅳ. 인터넷과 시세조종
1) 개관
-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소위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면서 증권산업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거래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낮아졌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로 빠르고도 손쉽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증권시장에 있어서 디지털혁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세조종이나 증권사기 등 불공정거래가 계속해서 활동할 무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2) 유형
1. 웹사이트 운영자의 시세조종
- 증권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측은 주로 투자자문이나 투자조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정보의 유포보다는 투자조언을 제시하는 자 또는 운영진의 불건전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
2.뉴스그룹 및 게시판을 이용한 사건
3. e-mail을 이용한 사건
4. 허위사실과 e- mail을 이용한 사건
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책임
1. 민사책임
- 자본시장법 제 177조는 시세조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시세조종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손해배상청구 요건
1.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 즉 조작된 가격에 의하여
2.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3. 매매하거나 위탁한 자가
4. 그 매매 또는 위탁으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
2. 소멸시효
- 시세조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세조종 행위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 126조에서, 공개매수와 관련하여 제142조에서 유통공시와 관련하여 제162조에서 부실표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기법
- 시세조종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현실지출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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