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노사관계
1. 역사 속 사건
1.1 산업혁명
1.2 러다이트 운동
1.3 총파업
2. 고용관계 당사자
2.1 사용자
2.2 노동조합
2.3 정부
3. 최근 노사관계 흐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영국의 노사관계
1. 역사 속 사건
1.1 산업혁명
1.2 러다이트 운동
1.3 총파업
2. 고용관계 당사자
2.1 사용자
2.2 노동조합
2.3 정부
3. 최근 노사관계 흐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해 10% 높은 실업률과 최악의 노동시장 상황을 극복해가면서, 90년대 이후 실업률, 장기구직자 비중, 경제활동 참가자 비중 등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Ⅲ. 결론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인정되는 분권화의 특성을 보였고, 이러한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산업을 대표하는 소수의 노동조합에 집중되어 있던 독일에서는 사업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인정되거나 기존의 거대 노동조합 틀 속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분권화로의 변화 바람이 일고 있다. 원인으로 법의 규제정도와 정부의 특성 그리고 노사 간의 신뢰 정도 등이 거론되었다.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법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장 차원에서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 임금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측면에서 높은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법적인 지원이 거의 부재한 속에 서의 분권화된 자율성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점차로 법의 재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나갔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1970년대부터 노동자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법이 잇따라 등장하였다. 특히 2005년 이후 EU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노사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이미 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의 지나치게 실용적인 접근이 1970년부터 시작된 경제상황의 악화 및 진보성향의 노동당 정부 하에서 정치적인 합의와 같은 관행과 맞물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히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파트너십의 개념도입 이후 사업장에서 조차도 노사 간 합의문화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대표인 미리반드는 2014년 2월 \"소득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권력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2015년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살펴본 현재의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과정에서 읽을 수 있듯이 노조의 권익이 갈수록 축소 되어가고 자본가와 기업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노사관계에 있어 힘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현재 영국이 직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배규식, 영국의 노동분쟁 조정시스템 - 조정중재기구(ACAS)와 고용심판소 (Employment Tribunal)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06
오건호, 영국 신보수주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와 과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996
이정희, 영국의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국제노동브리프), 2012
이정희, 영국 노조 조직률 현황 및 하락 원인 분석 (국제노동브리프), 2011
채준호,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에서 ‘자문, 알선, 중재위원회(ASCS)’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2013
채준호, 영국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실태 연구, 전북대학교, 2013
Ⅲ. 결론
영국은 전통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인정되는 분권화의 특성을 보였고, 이러한 특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반면 중요한 의사결정이 산업을 대표하는 소수의 노동조합에 집중되어 있던 독일에서는 사업장에서의 의사결정이 인정되거나 기존의 거대 노동조합 틀 속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분권화로의 변화 바람이 일고 있다. 원인으로 법의 규제정도와 정부의 특성 그리고 노사 간의 신뢰 정도 등이 거론되었다.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법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장 차원에서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 임금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측면에서 높은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의 법적인 지원이 거의 부재한 속에 서의 분권화된 자율성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점차로 법의 재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되어 나갔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성격에 따라 1970년대부터 노동자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한 법이 잇따라 등장하였다. 특히 2005년 이후 EU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노사 간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이미 영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의 지나치게 실용적인 접근이 1970년부터 시작된 경제상황의 악화 및 진보성향의 노동당 정부 하에서 정치적인 합의와 같은 관행과 맞물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특히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파트너십의 개념도입 이후 사업장에서 조차도 노사 간 합의문화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대표인 미리반드는 2014년 2월 \"소득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권력불평등\"을 극복하는 것이 2015년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살펴본 현재의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과정에서 읽을 수 있듯이 노조의 권익이 갈수록 축소 되어가고 자본가와 기업의 협상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평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노사관계에 있어 힘의 균형을 적절히 맞추는 것이 현재 영국이 직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배규식, 영국의 노동분쟁 조정시스템 - 조정중재기구(ACAS)와 고용심판소 (Employment Tribunal)를 중심으로 (국제노동브리프), 2006
오건호, 영국 신보수주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의 변화와 과제(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1996
이정희, 영국의 생활임금과 노동조합 재활성화(국제노동브리프), 2012
이정희, 영국 노조 조직률 현황 및 하락 원인 분석 (국제노동브리프), 2011
채준호, 「영국의 노동분쟁 해결에서 ‘자문, 알선, 중재위원회(ASCS)’의 역할」 (국제노동브리프), 2013
채준호, 영국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실태 연구, 전북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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