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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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가족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받아들이고 잘 성장하게 됩니다.
<입양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이유>
만약에 입양아들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감정적 충격과 고통과, 실망을 겪게 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충격을 극복하는 아동도 있지만 많은 아동은 완전히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양부모에게 심한 꾸중을 듣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경우 입양아동은 자신을 낳은게 아니라 입양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양부모를 오해 하게 되고 이러한 기억이 점차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지면서 입양아동과의 사이가 나쁘게 변할 수 도 있습니다.
-만약 십대이후의 청소년이며 아직 입양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입양사실을 계속 비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후에 입양사실을 알리게 될 경우나 아이가 다른 곳에서 입양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대처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자녀에게 양부모님의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4. 입양아동이 자라면서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아가 자신의 생부모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양부모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며 생부모를 찾기 원할 때 적극 도와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일을 막거나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입양인 자신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입양아들은 이 의문점들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오히려 입양아들은 일단 자신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나면 대부분 양부모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생부모를 찾는 데 보내고 나서, 그들은 진짜부모는 현재의 양부모님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입양아는 태어난 곳보다 사랑받고 성장한 곳을 더 기억합니다.
5. 입양 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1)교육비: 입양된 아동의 중,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2)의료비: 의료 급여, 입양 후 장애가 발견되거나 분만 시의 조산, 유전 증의 이유로 질환을 앓고 있는 입양아동
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예: 1994년 1월1일생 이후부터 생일 있는 달가지 지급가능, 1994년 1월생의 경우에는 2007년 1월분만 지급)
-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시, 군, 구청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사실 확인서를 입양기관에서 발급받아 관할 시, 구, 구청에 신청(통장 사본 제출)
6. 입양아가 입양서류를 직접보고 가질 수 있나요?
-홀트는 입양인인 물론 친가족 및 입양가족들의 권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입양기관입니다. 친가족의 비밀보장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 친가족의 신원확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친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입양인 본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친가족들의 인적사항이 담겨 있지 않는 서류들은 직접 열람이 가능하며, 원하는 경우 복사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7. 만약 입양아가 친부모님을 찾고 싶다면 홀트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우선 입양아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에 가족찾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족찾기 가능여부는 파일 내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사정(assessment)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부모를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정보들이 입양서류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설에서 입양 의뢰된 경우, 기아로 발견된 경우 등은 친부모를 찾는데 한계가 있고 입양서류에 친가족의 신원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뢰당시 친부모가 미혼이었을 경우에는 친부모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는 이상, 먼저 친부모를 찾을 수 없습니다. 미혼부모로써 출산을 한 경우, 대부분 출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친부모의 현재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입양인의 요청사항을 기록해 두었다가 차후에 친부모가 홀트에 아동소식을 문의해 오는 경우 친부모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입양인과 친부모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당시 먼 훗날 아동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미혼부모였다 하더라도 먼저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친부모에 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친부모들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가족찾기 기사를 내거나 가족찾기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든지, 가족찾기 관련 사이트에 사연을 싣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홀트는 신문사나 방송국에 요청하여 입양인들의 가족찾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홀트는 입양인 및 가족들을 위해 가족찾기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친부모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친부모에 대한 확실한 신원정보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을 찾기 때문에 확실히 친부모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DNA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0. 앞으로의 입양의 방향은?
-한국에서 입양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한가지 이유는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입양한 본받을 만한 가정이 적기 때문입니다. 공개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친자식이상으로 사랑하게 된다며 입양을 고려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고아를 입양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으며, 그런 아이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편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입양하는 부모들을 존경합니다. 입양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도적이고 숭고한 것을 존경되는 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려 할 것임은 확실합니다. 한국인들도 이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입양을 한다면 입양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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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9.08.06
  • 저작시기2013.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0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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