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9 공통-협의이혼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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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9 공통-협의이혼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협의이혼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최저임금제도 주52시간제 노령연금 실업급여 임금과 퇴직금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생활법률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2.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3.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4.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인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의하여 수급연령이 상향조정되어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건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음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이 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되어야 함)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흔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재취업을 위한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과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5.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음의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임금 체불 사실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후 날짜를 잡아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업자와 대면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출석 날짜에 참석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신고 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사업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권고를 내린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러한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 새로 조사 작성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비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소속의 노동부를 통하여 사건을 신고하여 체불 피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법기관인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사업주는 1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하여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퇴직급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및 고소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진정/고소 처리절차
Ⅲ. 결 론
지금까지 생활법률 과제로 제시된 5 문제에 대하여 교재 및 법률 등을 통하여 답을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최저임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www.ei.go.kr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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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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