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저출산 쇼크
2. 한국의 저출산(低出産) 원인
3.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4. 저출산 문제, 법과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점
5. 한국,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6. 한국 저출산 대책의 실패와 유럽의 사례
2. 한국의 저출산(低出産) 원인
3.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4. 저출산 문제, 법과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점
5. 한국,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6. 한국 저출산 대책의 실패와 유럽의 사례
본문내용
쓸 수 있도록 했고 쌍둥이를 낳으면 여기에 180일의 휴가가 더 추가된다. 이 기간 동안 월평균소득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이가 아프면 1년에 60일 한도로 120일의 간병휴가(평균소득 77%의 간병급여 수령)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가 16세까지 매월 17만원 가량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게 지급되고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으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만큼의 육아휴직 급여가 그대로 보장되는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을 실시, 여성의 출산간격을 줄이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이상을 보육 인프라 확보에 투자하고 있는 점도 출산율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과 일원화 돼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부모가 어린이집, 종일 유치원, 파트타임 유치원, 가정탁아 중 선택해 취학 전 아동 보육을 맡길 수 있으며, 모든 보육시설은 교육시설로 인정된다. 부모는 급식은 물론이고 모든 부수적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성 역할이 뚜렷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양육에 전념하도록 하는 가족제도는 출산기회비용을 높여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1980년 1.5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30명까지 떨어졌다.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발생시켰다. 독일 정부는 대대적인 가족정책을 손질해 출산율 반전을 꾀했다.
2000년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 보육정비법을 도입해 보육과 출산환경을 개선했다. 가족의 경제 안정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꾀하고 아동 복지 증진과 출산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주부연금제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한다.
(2) 아동수당 :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왔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50마르크를, 셋째 자녀에게는 300마르크, 넷째 이상은 350마르크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 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보육시설 :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한다.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4) 출산휴가 :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아이가 16세까지 매월 17만원 가량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게 지급되고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으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만큼의 육아휴직 급여가 그대로 보장되는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을 실시, 여성의 출산간격을 줄이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이상을 보육 인프라 확보에 투자하고 있는 점도 출산율 회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과 일원화 돼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부모가 어린이집, 종일 유치원, 파트타임 유치원, 가정탁아 중 선택해 취학 전 아동 보육을 맡길 수 있으며, 모든 보육시설은 교육시설로 인정된다. 부모는 급식은 물론이고 모든 부수적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 성 역할이 뚜렷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며 자녀양육에 전념하도록 하는 가족제도는 출산기회비용을 높여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1980년 1.51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30명까지 떨어졌다. 전통적 가족모델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발생시켰다. 독일 정부는 대대적인 가족정책을 손질해 출산율 반전을 꾀했다.
2000년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을 제정하고, 2005년에 보육정비법을 도입해 보육과 출산환경을 개선했다. 가족의 경제 안정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조화를 꾀하고 아동 복지 증진과 출산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었다. 아동의 부양 및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1) 주부연금제 : 자녀의 양육을 위해 취업을 포기, 중단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기간과 자녀의 수에 비례해 노후 연금을 지급한다.
(2) 아동수당 : 1954년부터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해왔다.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250마르크를, 셋째 자녀에게는 300마르크, 넷째 이상은 350마르크를 지급한다.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21세 미만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 부모가 학생이나 직업 훈련생인 경우 2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또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보육시설 : 유치원, 유아원, 방과 후 보육시설 등을 오전, 오후, 종일반 형태로 운영한다.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16~20%,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4) 출산휴가 :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모성보호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조산이나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은 14주 동안 고용주가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임신 중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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