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권,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1) 입법
2) 판례
1/ 사회보장수급권
2/ 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
3/ 연금제도
4/ 사회보험제도
2. 노약자의 사회보장청구권
3.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1) 입법
2) 판례
1/ 헌법결정 예
2/ 한정위헌 예
3/ 합헌결정 예
* 참고문헌
II.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권,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1) 입법
2) 판례
1/ 사회보장수급권
2/ 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
3/ 연금제도
4/ 사회보험제도
2. 노약자의 사회보장청구권
3.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
1) 입법
2) 판례
1/ 헌법결정 예
2/ 한정위헌 예
3/ 합헌결정 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장애자 및 생활무능력자의 생활보장청구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는 협의의 사회복지제도에 속한다.
(2) 판례
1/ 헌법결정 예
-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의 퇴직연금지급정지체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 2003.9.25. 선고, 2001헌가22, 헌재공보, 제85호, 18면 이하: 이 조항은 2002년 12월 30일 삭제되었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가 퇴직연금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3.9.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헌재공보, 제85호, 25면 이하 :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2/ 한정위헌 예
국민의료보험법이 급여정지를 규정하면서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3.12.18. 선고, 2002헌바1, 헌재공보, 제88호, 63면 이하 : 이 국민의료보험법은 1999년 12월 31일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치되었다).
3/ 합헌결정 예
-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합헌으로 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꿇조 제3항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보험료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입법부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제2항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으로 그 규정 내용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고용촉진법 제34조 제2항은 헌법 제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70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조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는 합헌이다.
- 의료수가지급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것은 합헌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2) 판례
1/ 헌법결정 예
-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의 퇴직연금지급정지체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나, 퇴직연금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 2003.9.25. 선고, 2001헌가22, 헌재공보, 제85호, 18면 이하: 이 조항은 2002년 12월 30일 삭제되었다).
-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가 퇴직연금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지급정지 대상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3.9.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헌재공보, 제85호, 25면 이하 : 이에 따라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2/ 한정위헌 예
국민의료보험법이 급여정지를 규정하면서 제41조 제1항의 \'범죄행위\'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3.12.18. 선고, 2002헌바1, 헌재공보, 제88호, 63면 이하 : 이 국민의료보험법은 1999년 12월 31일에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치되었다).
3/ 합헌결정 예
-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무적 가입을 규정하고 임의해지를 금지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라는 정당한 공공복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합헌으로 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꿇조 제3항이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하면서 보험료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에 대한 생활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입법부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조 제2항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조항으로 그 규정 내용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고용촉진법 제34조 제2항은 헌법 제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자에게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70세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급여조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직업공무원제도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교원의 지위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물가연동제에 의한 연금액 조정규정 자체는 연금수급권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제외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권리를 내세워 국가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지위에 있지 못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는 합헌이다.
- 의료수가지급제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한 것은 합헌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소개글